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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5 2018누350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737,265,530원 일반무신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은 2003년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직원들이 그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는 종업원 지주제로 운영되어 왔고, 종업원지주제를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임직원들이 퇴직할 경우 보유주식 전부를 매년 B이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법(순자본금액/발행주식총수)으로 산정하여 공지한 기준가격에 양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지침(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이라 한다)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B 주식의 현재 가치를 잘 드러내는 순자산가치 계산법으로 산정공지된 기준가격인 점, 위 주식매수지침에 따라 B 발행주식은 위 기준가격으로만 거래될 수 있고, B 임직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없는 점, 실제로 B 주식은 10년 이상 위 기준가격으로 거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거래가격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동조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거래에서 가격산정기준 등을 정한 것은 종업원지주제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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