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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2. 21. 선고 2011누25489 판결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8406 (2011.06.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91 (2010.12.23)

제목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대등한 협상을 거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 신고한 주식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당시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54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외2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24. 선고 2011구합8406 판결

변론종결

2011. 11. 16.

판결선고

2011. 12. 21.

주문

1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동안양세무서장이 2011. 1. 6. 원고 정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940,452.180원. 피고 평택세무서장이 2011. 1. 10. 원고 정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944,579,030원.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1. 1. 원고 정CC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0,397.14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 판단 (2) (가). (나)항(4쪽 아래에서 3째 줄-5쪽 위에서 9째줄)'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가) 이 사건 제1거래 양도인은 원고들 아버지이자 DDDDDD 최대주주(보유주식 148,00주. 지분율 74%) 겸 공동 대표이사인 정EE. 제2거래 양도인은 정EE 고등학교 동기인 한FF의 처인 김GG. 제3거래 양도인은 정EE 고등학교 동기인 박HH. 제4. 5거래 양도인은 정EE 지인인 박수길. 제6거래 양도인은 정EE 친구이자 DDDDDD 감사인 심II(공동 대표이사 심JJ 오빠이다). 제7. 8거래 양도인은 심II. 심JJ 동생으로 KK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는 심LL. 제9거래 양도인은 DDDDDD 전 대표이사인 지MM이다 이 사건 각 거래 양수인은 원고들이거나 DDDDDD 이사인 김NN. 공동대표이사인 심JJ이다. 이 사건 각 거래 당사자들은 모두 DDDDDD 최대주주 겸 공동대표이사인 정EE과 밀접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 이거나 DDDDDD 임직원으로 일반투자자로 보기 어렵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간 거래가 아니 라고 하여 곧바로 정당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각 거래 당사자들과 정PP 간 관계에 비추어 대등한 협상을 거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객관적인 거래가액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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