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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6. 09. 선고 2011구합2041 판결
주식의 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증여2010-0109 (2011.01.21)

제목

주식의 저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없음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위 제1호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 제2호의 괄호 부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합리한 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음

사건

2011구합204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6.

판결선고

2011. 6. 9.

주문

1. 피고가 2010.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219,652,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4. 아버지인 김AA로부터 XX산업 주식회사 주식 1,000주(이 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액면가액대로 1주당 1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저가양도에 의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022,519원으로 평가한 다음 위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 9. 29.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증여세 219,652,2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1. 1.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것인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 호의 괄호 부분에 규정된 요건, 즉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 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요건도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 괄호 부분의 요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사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항,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 1항, 제2항).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 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 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 '기업회계기준상의 유가증권・ 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위 제1호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

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의 이 사건 주식 매수일로부터 ① 최근 3년간 XX산업 주식회사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의 합계액은 756,669,882원이고, 이는 ② XX산업 주식회사의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인 892,090,549원의 약 84.81%에 이르러 위 ② 금액의 50%를 초과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제1호의 가액'에 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괄호 부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l항 제6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위 제1호의 가액은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괄호 부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합리한 위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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