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05. 25. 선고 2010누29323 판결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40308 (2010.08.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705 (2010.12.03)

제목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대물변제 내지 양도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주식 양도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무상양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관상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는 의사에 불과하므로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누293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라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18. 선고 2009구합40308 판결

변론종결

2011.5.4.

판결선고

2011.5.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12. 10. 원고에게 한 2002년 귀속 증여세 111,363,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4째 줄부터 아래에서 2째 줄) 가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

가. 제1심 판결 절차 관련

제1심 법원은 피고가 2010. 5. 4. 제출한 준비서면(첨부 서류 포함, 이하 같다)을 원고 대리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한 채 2010. 5. 28. 실시된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위 준비서면에 기재된 내용을 진술하고, 위 서류를 증거로 신청하게 하였다. 또한 2010. 6. 30. 실시된 제3차 변론기일에서 석명권 행사 한계를 일탈하여 피고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서 정한 명의 신탁재산 증여의제뿐이다'는 종전 주장은 착오로 인한 것이고, '증여' 역시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추가하도록 유도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 관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3쪽 2째 줄부터 4쪽 5째 줄)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제1심 판결 절차 관련

가) 이 사건 처분 사유

을 제3호증의 1-3 각 기재에 의하면, 남양주세무서장은 나AA이 2002.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결정 결의를 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고, 피고가 이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소송 경과

① 피고 소송수행자는 2010. 4. 7. 실시된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0. 4. 7.자 준비서변에 기재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뿐이다'는 취지인 주장 요지를 진술하였고, 같은 날 변론 종결되어 2010. 5. 7.로 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태에서 2010. 5. 4. '참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다.

② 제1심 법원은 2010. 5. 7. 변론을 재개하여 2010. 5. 28.로 제2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후 그 기일에서 원고 소송대리인 양BB 변호사로부터 부본 영수를 받았다(표지에 양BB 서명이 있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요지를 진술하고, 첨부된 서류를 서증(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으로 제출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0. 6. 30.로 제3차 변론기일을 지정하였다.

③ 피고 소송수행자는 2010. 6. 29. 양BB 변호사로부터 직접 부본 영수를 받은 후 '이 사건 처분은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과세에도 해당 된다'는 취지인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요지를 진술하면서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명의신탁의제 또는 무상 증여로 인한 것이며, 2010. 1. 14.자 준비서면에서 밝힌 명의신탁으로 인한 과세처분 주장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 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BB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2010. 6. 29.자 준비서면 내용만으로 주식 증여계약에 의한 양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 반박 준비서면 기재 주장 요지를 진술하며, '소장, 준비서면, 관련증거 등을 종합하여 원고 청구인용 판결을 구한다'고 최종 변론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변론 종결하고 2010. 8. 18.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다)판단

피고가 2010. 5. 4. 제출한 준비서면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양BB 변호사에게 교부되었다. 이 사건 처분 사유에 증여도 있다는 주장은 피고 소송수행자가 제3차 변론기일 이전인 2010. 6. 29. 제출한 준비서면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것이므로, 제1심 법원이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을 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설령 제1심 법원이 피고 소송수행자에게 이 사건 처분 사유에 관한 종전 주장이 착오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처분 사유에 관한 두 주장 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므로 석명권 행사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니다. 또 원고 주장 사유는 모두 이의권 대상이고 원고는 바로 이의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을 상실하였다.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처분 사유 중 '증여' 관련

가)인정사실

① 나AA은 조경석 제조, 조경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 △△조경산업 주식회사(이하 '△△조경'이라 한다),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였다. 위 3개 회사에 대한 나AA 소유 주식 현황(2001. 12. 31. 기준) 및 관급 공사 수주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2002. 11. 30.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2-20호로 「단체 수의계약 운영규칙」 (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개정 고시하였다. 개정된 운영규칙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조합원사(이하 '대표' 포함)와 다른 조합원사 대표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조합원사 임원이나 직원이 다른 조합원사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가목), 조합원사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및 그 임원이나 직원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다른 조합원사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목)에는 동일 업체에 해당하고(친족이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한다), 동일 업체에 대하여는 관급공사 배정비율이 제한된다.

③ 나AA(처 현CC 명의 거래 포함)은 2002. 12. 30. 자신이 소유한 3개 회사 주식 전부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1주당 액면가액 5천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 5. 31. 남양주세무서에 각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건설 주주인 김DD, 손EE, 신FF, 윤GG, 나HH 역시 같은 날 자신들이 소유한 ○○건설 주식 1만 5천 주를 원고에게 1주당 액면가액 5천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3. 5. 31. 남양주세무서에 각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

④ 3개 회사는 2002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 양도 내역이 반영된 주식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 11-14호증의 각 1, 2, 갑 제15, 19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11호증 각 기 재, 변론 전체 취지]

나)판단

원고는 각서, 주식거래사실 확인서, 대물변제계약서, 인증서 등을 근거로 나AA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나AA에게 대여하였다는 돈의 출처나 대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원고가 ○○건설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나 실제 담당 업무나 급여 관계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대물변제계약 체결일로부터 8년 이 경과하였는데도 계약 내용에 따른 원리금 상환 등 정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서류들은 모두 이 사건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물변제 내지 양도담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 양도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무상 양도, 즉 증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는 무상성과 함께 재산 이전을 핵심적 정표로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나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 소유권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거나 주주변동상황 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실제로 주식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외관상으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① 이 사건 주식 양도와 같은 날 3개 회사 주식 전부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대규모 주식 양도가 이루어진 결과 3개 회사는 개정된 운영규칙에 따른 동일 업체 적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나AA이 3개 회사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 ・ 운영해 왔던 점, 3개 회사 관급공사 비율, 운영규칙 개정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식 양도는 개정된 운영규칙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으로 기획, 연출된 거래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주식 양도 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이루어진 다른 주식 양 도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주식 양도로 인하여 3개 회사가 관급 공사 수주 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고 하여 나AA이 실제로 그 소유 주식 전부를 원고 등에게 무상 이전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 오히려 주식 이전을 가장하게 되면 그대 로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관급 공사 수주 제한도 회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사건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 사유 중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4)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관련'(4쪽 9째 줄부터 5쪽 아래에서 9째 줄) 부분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