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61 (2010.08.23)
제목
택시여객 운송사업자로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택시여객 운송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을 조세포탈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무혐의결정을 받은 점, 가공거래로 본다면 다른 운수업체에 비하여 그 부품비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433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1.14.
판결선고
2011.1.28.
주문
1.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3,811,940원, 2004년 제2기분 10,079,350원, 2005년 제1기분 4,884,300원, 2005년 제2기분 10,148,490원, 2006년 제1기분 3,819,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1. 3. 5.부터 택시여객 운송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4. 4. 30.부터 2006. 6. 30.까지 자동차용품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통상(이하 '○○통상'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자동차 부품구입 명목으로 공급가액 합계 222,1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1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았고, 피고에게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부천세무서장은 2010. 8. 12. ○○통상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항 기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한 ○○통상의 11개 업체에 대 한 자동차부품 총매출 중 68.4%에 해당하는 37억 3.708만원 상당의 거래가 가공의 거래라고 판단하고 ○○통상 및 ○○통상의 실질적인 경영주인 AA희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항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 의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위 매입세액을 위 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9. 6. 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3,811,940원, 2004년 제2기분 10,079,350 원, 2006년 제1기분 4,884,300원, 2005년 제2기분 10,148,490원, 2006년 제1기분 6,819,100원을 각 증액하여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통상으로부터 자동차 용품을 매입한 다음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통상과 거래하기 이전부터 계속하여 □□상사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고 있었는데 원고는 그 대금을 계좌이체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2) ○○통상의 매출처 중 원고를 포함한 11개 운수업체는 자동차부품을 납품받는 고정매입처가 별도로 존재함에도 ○○통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입금표 이외의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위 운수업체 중 2개의 업체는 ○○통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시인하면서 수정신고하기도 하였다.
(3)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서, 지출품의서, 출금전표, 현금출납장, 부품비 원장 등에 의하면, 원고는 기존의 거래업체인 □□상사와는 별도로 ○○상사로부터 라이닝, 플러그 등 자동차 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 별로 자동차부품구입에 따른 현금지출을 위한 내부품의를 받고 현금출급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월별로 □□상사 및 ○○통상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실물거래가 없다면, 원고의 연도별 부품비는 2004년 494만원, 2005년 679만원, 2006년 541만원이고 이를 보유택시 116대로 나누면 택시 1대당 2004년 42,000원, 2005년 58,000원, 2006년 46,000원에 불과하게 되는데, 이는 동종 택시회사의 1대당 월평균 부품비 150,000원에 비해 28 ~ 38%에 불과한 금액이다.
(5) ○○통상, ○○통상의 대표이사 정BB, 실질적인 운영자 AA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조세포탈혐의로 고발되었으나, 2009. 10. 13.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요건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등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청에 있는 것이다(대법원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등 참조). 다만,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선고 97누13894 판결 등).
(2)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통상, 정BB, AA희가 모두 무혐의결정을 받은 점, ② 원고는 ○○통상과의 거래를 하면서 현금거래를 위한 절차를 거치고 관련 자료를 구비하고 있는 점, ③ 만약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본다면, 다른 운수 업체에 비하여 그 부품비가 현저히 적은 점, ④ 외상거래가 아닌 현금거래의 경우 저렴하게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과세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