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3334 (2011.01.28)
제목
전체 부품가격이 아닌 하나의 일시적인 가격차이 만으로는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요지
매입처별 부품 가격의 차이는 매입처 변경으로 인한 가격차이를 인식하고 다시 거래처를 변경하여 종전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래처의 전체 부품가격이 아닌 부품 하나의 일시적인 가격차이 만으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8477 부가가치세톰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실업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8. 선고 2010구합43334 판결
변론종결
2011. 6. 21.
판결선고
2011. 7.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1기분 3,811,940원, 2004년 제2기분 10,079,350원, 2005년 제1기분 4,884.300원, 2005년 제2기분 10,148,490원, 2006년 제1기분 3,819,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006년 제1기분 4,884,300원을 '2005년 제1기분 4,884,300원'으로 고치는 한편,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부품비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2004년 4/4분기, 2005년 2/4분기, 2006년 2/4분기에 원고가 ○○테크노와 ☆☆통상으로부터 매입한 월별 금액이 11,985,300원, 8,880,600원, 9,245,500원 합계 30,111,400원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원고가 자료상인 ○○테크노와 ☆☆통상으로부터 필요한 금액만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지속적으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원고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거처에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4분기에 삼발이의 구입처를 ☆☆통상에서 ○○테크노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당시 ○○테크노의 삼발이 1개당 단가는 33,000원으로, ☆☆통상보다 10,000원이 비싸기 때문에 매입처를 변경할 이유가 없음에도 거래처를 변경하였다는 것은 원고의 위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준다.
(3) 그리고 부품교환시기와 관련하여 수동변속기 차량의 경우 미션부속 교환시 삼발이, 디스크, 스러스트베어링을 세트로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원고의 2005년 상반기 매입수량은 품목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을 믿을 수 없게 한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교부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통상 및 ○○테크노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의 월 부품구입금액과 구입횟수 및 구입부품내용까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하다 하더라도 차종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부품단가의 차이가 없게 되고 구입시기가 다르지만 종전의 품목, 수량과 같은 내용의 발주를 반복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월별 매입 금액이 동일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을 제6호증의 18, 25, 27, 30, 32, 39, 43, 44, 48, 5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년 4/4분기 ☆☆통상으로부터 삼발이 1개당 23,000원에 부품을 구입하다가, 2005년 1/4분기에 거래처를 ○○테크노로 변경하면서 1개당 단가를 33,000으로 하여 삼발이를 공급받았고, 그 후 다시 2005년 2/4분기에 거래처를 ☆☆통상으로 변경하면서부터 종전 단가인 23,000원에 삼발이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가격차이를 인식하고 다시 거래처를 변경하여 종전 가격으로 삼발이를 공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거래처의 전체 부품가격이 아닌 차량 부품 하나의 일시적인 가격 차이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마지막으로, 수동변속기 차량 미션의 경우 그 구성 부품인 삼발이, 디스크, 스러스트베어링을 한 세트로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미션 부품을 교환한 지 얼마 되지 않고 부품의 일부에만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교체할 수도 있으므로, 원고가 구입한 미션 구성 부품마다 수량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거래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교부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 증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