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1. 09. 30. 선고 2011구합10959 판결
위장ㆍ가공매입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288 (2010.12.31)

제목

위장ㆍ가공매입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위법함

요지

원고의 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청은 무혐의결정을 내렸으며, 과세관청에서는 원고가 다른 고정거래처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109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실업주식회사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2.

판결선고

2011. 9. 30.

주문

1. 피고가 2010.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05,3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200에서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동차용품 소매업체인 '☆☆상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0,011,9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상 그 매입세액에서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위 공급가액의 손금산입을 부인하여 2010. 7. 6. 원고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05,330원 및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4,069,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12. 3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상사'가 아닌 제3의 업체로부터 실물거래로 공급받은 것에 따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 합계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기로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되,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종의 특성상 일일운송수입금액을 택시 기사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아서 ☆☆상사 등 자동차부품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원고가 다른 거래처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구입하면서도 ☆☆상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9. 8.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상사'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사의 2006년 2기분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DD엔코리아, GM하이 주식회사의 경우 해당 거래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거나 다른 증빙자료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등의 사유로 2006년 2기분 매입액 342,217,000원의 97%인 334,380,000원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출에 관하여도 거래처들이 ☆☆상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자료상 혐의자로 판정하였다.

2) 원고의 2006년 2기분 자동차부품 거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거래명세표 9매에 의하면, 원고가 2006. 7. 4.부터 2006. 9. 27.까지 ☆☆상사로부터 라이닝, 플러그 등 자동차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는 ☆☆상사로부터 2006. 7. 31. 공급가액 12,895,000원, 2006. 8. 31. 공급가액 14,460,000원, 2006. 9. 30. 공급가액 12,655,000원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고, 이에 부합하는 입금표가 존재한다.

○ 자동차부품 구입을 위한 현금지출에 따른 내부 품의절차 및 현금출금 사실이 기재된 지출품의서 3매 및 출금전표 3매가 원고에게 존재하고, 위 자료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 원고의 현금출납장 및 2006년 계정별 원장에 의한 2006년 7월 내지 9월의 월별 자동차부품 구매내역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거래내역이 부합한다.

○ 원고의 2004년, 2005년 부품비 규모와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06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아래 표 생략]

3) ☆☆상사의 실제 운영자인 편AA가 운영하는 다른 업체인 주식회사 DW통상, SJ테크노와 관련하여 부천세무서장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혐의로 편AA 등을 고발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은 2009. 10. 3. 주식회사 DW통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008. 11. 26. SJ테크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편AA에게 무혐의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등의 허위성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가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점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한 경우라면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도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지위에 있음을 감안해 볼 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의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 법인의 내부 자료인 입금표, 지출품의서, 출금전표 등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부합하고, 원고 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의한 월별 자동차부품 거래실적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 원고의 이 사건 거래기간 중 부품매입액은 2004년 및 2005년 부품매입비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을 차감할 경우 이 사건 거래기간 중 매입액은 2004년, 2005년의 동기분 매입액의 18% 내지 38%에 불과하여 그 매입규모가 비현실적이다.

○ 부천세무서장이 자료상과 관련하여 편AA 등을 고발한 사건에서 관할 검찰청은 무혐의결정을 내린바 있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원은 편AA의 일부 혐의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발부한바 있으나, 이는 원고와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

○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고정매입처인 HD자동차, GS상사 등으로부터 자동차부품을 실제로 공급받았으면서 ☆☆상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으나, 피고는 이 부분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