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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누28265 판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및 대주주의 범위가 헌법상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및 대주주의 범위가 헌법상 위배되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법령의 문언 해석상이나 법령의 입법 취지상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과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21줄의 "제94조 제1항 제3호"를 "제94조 제3호"로, 제12면 제13줄과 제13면 16줄의 "국세기본법 제20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로 각 고치고, 아래에서 원고의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설혹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위 시행령 규정의 개정으로 비로소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었고, 시행령 시행 직후에 주식을 양도하면서 자신이 대주주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정해진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어긴 경우에 세법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주식 양도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가 법령의 문언 해석상이나 법령의 입법 취지상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원고가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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