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8773 (2009.07.1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전5006 (2008.06.27)
제목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보아 채무의 2/1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차감한처분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증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7.7.15.한, 원고 강AA에 대한 상속세 52724,374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최BB, 최CC, 최DD, 최EE에 대한 각 상속세 35,136,69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3.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2007.5.15.한, 원고 강AA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255,970원 부분과 원고 최BB, 최CC, 최DD, 최EE에 대한 각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각 170,59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강AA은 최FF의 처이고, 원고 최BB, 최CC, 최DD, 최EE는 최FF의 자녀들인바, 최FF은 2002.7.6.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거쳐 2007.5.15.원고들에게, 상속재산 3,216,551,225원에 사전 증여재산 40,530,000원을 가산한 후 공제금액 1,589,802,000원(장례비 5,000,000원 + 임대보증금채무 300,000,000원 + 사업용채무 1,284,802,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1,667,279,225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1,000,046,785원으로 하여, 상속세 193,271,146원(원고 강AA 52,724,374원 + 원고 최BB 35,136,693원 + 원고 최CC 35,136,693원 + 원고 최DD 35,136,693원 + 원고 최EE 35,136,69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구 ○○동 411-17에 있는 △△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최FF이 단독 운영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 주식회사(이하'★★'라 한다)에 대한 합계 3,869,604,000원(외상매입금채무 1,945,392,000원 + 현금대출금채무 624,212,000원 + 지급보증채무 1,300,000,000원)의 채무는 모두 최FF의 채무이다.
(2)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원고 최CC이 최FF과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보아 이를 합산한 2,569,604,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284,802,000원을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고, 지급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원고 최CC이 ◇◇시 ◇◇동 361-9에 있는 주유소를 비롯한 3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주채무자를 원고 최CC으로 보아 전액을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3)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6,7호증, 갑 제10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20, 을 제3,4,6호증, 을 제8내지 1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최FF은 1995.1.1.자신 소유의 ○○ ○○구 ○○동 411-17 잡종지 1,09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지상에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1996년경 암에 걸리게 되었다. 이후 장남인 원고 최CC이 1997년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최FF과 함께 운영해 왔고, 2001.3.23.에 이르러 주유소의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었다.
(2)원고 최CC은 1997년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1997년도 귀속분부터 2002년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2004.12.31.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3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2.19.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신이 최FF과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사업소득을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10.10.부터 2000.7.2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근저당권자를 ★★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3,8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는데, 원고 최CC은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다(그 중 4차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 최CC과 최FF이 공동채무자로 등기되어 있다).
(4)원고 최CC은 1998.9.1.부터 2003.2.28.까지 ◇◇시 ◇◇동 361-9에서 1997.10.1.부터 2002.10.31.까지 ▽▽시 ▽▽읍 ▽▽리 373-2에서, 1996.8.21.부터 2002.4.15.까지 ▽▽시 ☆☆읍 ☆☆리 117-5에서 각 주유소를 단독 운영하였으며, 2001.7.2.부터 2007.6.30.까지는 ○○ ○○구 ◁◁동 465-12에서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개발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5)원고 최CC은 1999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주식회사 ▲▲은행(이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기업운전일반자금 명목으로 적게는 6억 여 원부터 많게는 19억 여 원까지 대출받았다가 이를 상환해 왔는데(각 대출 후 4~5개월 내에 모두 상환하였다), 2000.12.19.에는 ▲▲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으로 1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가 원고 최CC의 대출금채무를 지급보증하였고, 원고 최CC은 2001.3.20.13억 원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작성의 고객미결항목리스트(갑 제10호증)에는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의 지급보증채권의 내역으로 2000.12.19.자 ▲▲은행 대출금과 그 상환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6)원고들은 2004.11.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최FF의 상속재산에 대한 토지 수용보상금 40억 여 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합계 3,820,000,000원에 약정이자를 합한 금원)을 ★★에게 지급하였고 그 무렵 ★★ 앞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라. 판단
(1)피고가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최CC은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자신의 최FF과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 등을 비롯한 모든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10.10.부터 2000.7.2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각 경료된 채권최고액 합계 3,8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모두 원고 최CC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암에 걸려 1996년도부터 항암치료를 받아왔다는 최FF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단독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최CC은 1997년도부터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최FF과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1 내지 15호증, 갑 제2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나)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유소의 외상매입금과 현금대출금을 합산한 2,569,604,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284,802,000원을 원고 최CC의 채무로 인정하여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피고가 지급보증채무를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 지급보증한 원고 최CC의 ▲▲은행에 대한 13억 원의 대출금채무는 2001.3.20.상환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상속개시일인 2002.7.6.에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13억 원의 지급보증채무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이에 대하여 원고들은,①원고 최CC은 ▲▲은행과 대출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②원고들이 2004.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수용보상금 중 ★★정유 주식회사에 지급한 40억 여 원 중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3억 원을 초과하는 이상 상속개시일 당시 최FF이 ★★에 상환하여야 할 13억 원의 지급보증채무가 분명히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①주장을 보건대, 최FF이 원고 최CC의 명의를 빌어 ▲▲은행과 실제로 대출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라 없으므로,①주장은 이유 없다.
②주장을 보건대, 갑 제10,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상속개시일인 2002.7.6.당시 ★★가 지급보증하였다가 상환되어 소멸한 원고 최CC의 ▲▲은행에 대한 13억 원의 대출금채무 외에 또 다른 13억 원의 지급보증채무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그러한 지급보증채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급보증채무가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최FF이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채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앞서 채택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2004.11.경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수용보상금 중 ★★정유 주식회사에 지급한 40여 억 원 중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해당하는 채무는 원고 최CC의 단독 채무로 봄이 상당하다),②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