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09. 07. 17. 선고 2008구합38773 판결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지급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전5006 (2008.06.27)

제목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지급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함

요지

주유소를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운영하였음이 확인되고 지급보증채무는 3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1/2 로 보아야 함

사건

2008구합387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강AA 2.최BB 3.최CC 4.최DD 5.최EE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5.29.

판결선고

2009.7.17.

주문

1. 피고가 2007. 5. 15. 한, 원고 강AA에 대한 상속세 52,724,374원의 부과처분 중 255,9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최BB, 최CC, 최DD, 최EE에 대한 각 상속세 35,136,693원의 부과처분 중 각 170,5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5. 한, 원고 강AA에 대한 상속세 52,724,374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최BB, 최CC, 최DD, 최EE에 대한 각 상속세 35,136,693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강AA은 최FF의 처이고, 원고 최BB, 최CC, 최DD, 최EE는 최FF의 자녀들인바, 원고들은 최FF이 2002. 7. 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상속세 조사를 거쳐 2007. 5. 15. 원고들에게 상속재산 3,216,551,225원에 사전 증여재산 40,530,000원을 가산한 후 공제금액 1,589,802,000원(장례비 5,000,000원 + 임대보증금채무 300,000,000원 + 사업용채무 1,284,802,000원)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667,279,225원으로 하고, 상속공제액을 1,000,046,785원으로 하여 상속세 193,271,146원(원고 강AA 52,574,374원 + 원고 최BB 35,136,693원 + 원고 최CC 35,136,693원 + 원고 최DD 35,136,693원 + 원고 최EE 35,136,693원)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 ○○구 ○○동 411-17에 있는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는 실질적으로 최FF이 단독 운영한 주유소이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 주식회사에 대한 합계 3,869,604,000원(외상매입금채무 1,945,392,000원 + 현금대출금채무 624,212,000원 + 지급보증채무 1,300,000,000원)의 채무는 모두 최FF의 채무이다. 그런데 피고는 위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에 대하여는 원고 최CC이 최FF과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로 보아 이를 합산한 2,569,604,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284,802,000원을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고, 위 지급보증채무에 대하여는 원고 최CC이 △△시 △△동 361-9에 있는 주유소를 비롯한 3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그 주채무자가 원고 최CC이라고 보아 전액을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FF은 1995. 1. 1. 자신 소유의 ○○ ○○구 ○○동 411-17 잡종지 1,096㎡(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위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원고 최CC은 최FF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2001. 3. 23. 위 주유소의 공동사업자로 정식 등재되었다.

2) 원고 최CC은 1997년도 제1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1997년도 귀속분부터 2002년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자신이 최FF과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사업소득을 자신의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0. 10.부터 2000. 7. 2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근저당권자를 △△정유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3,8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 되었는데, 원고 최CC은 위 모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다.

4) 한편 원고 최CC은 1998. 9. 1.부터 2003. 2. 28.까지 △△시 △△동 361-9에서, 1997. 10. 1.부터 2002. 10. 31.까지 □□시 □□읍 □□리 373-2에서, 1996. 8. 21. 부터 2002. 4. 15 까지 □□시 ▽▽읍 ▽▽리 117-5에서 각 주유소를 단독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최CC은 1997년도부터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최FF과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유소의 외상매입금과 현금대출금을 합산한 2,569,604,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284,802,000원을 원고 최CC의 채무로 인정하여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 최CC은 1997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자신이 최FF과 지분비율이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주유소의 대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②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상매입금채무와 현금대출금채무 등을 비롯한 모든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4. 10. 10.부터 2000. 7. 21.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각 경료된 채권최고액 합계 3,8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모두 원고 최CC이 채무자로 등재되어 있다.

③ 암에 걸려 1996년도부터 항암치료를 받아왔다는 최FF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단독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지급보증채무를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최CC이 최FF과 이 사건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는 이외에도 △△시 △△동 361-9에 있는 주유소를 비롯한 3개 주유소를 더 단독 운영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유소의 지급보증채무가 위 3개 주유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으로서 그 주채무자가 원고 최CC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유소의 지급보증채무 중 1/2에 해당하는 650,000,000원 만이 원고 최CC의 채무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주유소의 지급보증채무 중 6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원고 최CC의 채무로 인정하여 최FF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소결

앞서 살펴본 바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는 별지 상속세 내역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938,340원{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원고 강AA : 255,970원(938,340원 x 27.28/100), 원고 최BB, 최CC, 최DD, 최EE : 각 170,590원(938,340원 x 18.18/100)}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