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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8. 20. 선고 2013가합426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국패]
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지 아니하므로, 체납자가 이를 처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음.

사건

2013가합4264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1. 이AA 2. 윤BB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8. 20.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이AA과 최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 7. 1. 접수 제OOOOO호로 마친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12. 17.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윤BB는 최CC에게 부산지방법원 2012타경9OOO, 1OOOO, 1OOOO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최CC은 2007. 8. 의료법인 DD의료재단(이하 'DD의료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EE요양병원과 식당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2. 4. 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최CC은 DD의료재단에 대한 급식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부산지방법원 2009. 7. 1. 접수 제OOOOO호로 채권최고액 6억 원, 채무자 DD의료재단, 근저당권자 최C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FF세무서장과 GG세무서장은 2012. 12.경 최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7. 8.부터 사업자등록을 한 2012. 4.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식당을 운영한 최CC에 대하여 각 2013. 2. 15.을 납부기한으로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최CC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내역은 별표 최CC의 체납내역 기재와 같다.

라. 최CC은 위 세무조사가 끝날 무렵인 2012. 12. 17. 피고 이AA에게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 물권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O,OOO만 원에 매도하고 2012. 12. 17.자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 12. 18. 접수 제OOOOO호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이AA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이AA은 2013. 1. 31.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윤BB에게 O억 O,OOO만원에 매도하고 2013. 1. 31.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부산지방법원 2013. 1. 31. 접수 제OOOO호로 피고 윤BB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DD의료재단의 채권자인 배영숙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부산지방법원 2012타경OOOO, 1OOOO, 1OOOO호)를 신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O,OOO,OOO,OOO원에 매각되었고, 부산지방법원은 2013. 4. 10. 근저당권자인 피고 윤BB에게 OOO,OO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갑 제2, 4 내지 9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최CC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가 불명확하다며, 원고에게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국가의 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참조), 원고의 최CC에 대한 각 과세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최CC은 2012. 12. 원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견한 상태

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이AA에게 매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피고 이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고 윤BB에게 전매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절차를 통하여 매각되어 피고 윤BB가 근저당권자로써 배당 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최CC의 이 사건 근저당권 매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윤BB의 배당금 채권은 최CC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나. 판단

먼저 최C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최CC

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되었는지 살피건대, 의료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면 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의료법인인 DD의료재단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는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094, 2006. 3. 23. 선고 2004다25727 판결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최CC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은 최CC의

일반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이 되지 아니하므로, 최CC이 이를 처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참조), 최CC의 이 사건 근저당권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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