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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 06. 03. 선고 2009구합1353 판결
영업소의 실질 사업자[국승]
제목

영업소의 실질 사업자

요지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영업소의 사업자는 명목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원고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8,54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55,65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279,75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30,630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73,345,3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장AA은 1994. 11. 1. 충북 ◇◇군 ◇◇면 ◇◇리 148-2 소재 공장에서 폐유를 이용하여 난방용 정제유를 생산 판매하여 오다가, 2001. 1. 1. 사업체를 원고 법인으로 전환한 후 위 정제유 사업을 계속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7. 10. 1.부터 2007. 11. 12 까지 원고에 대한 유류 유통 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다. 그 때 장AA이 직접 관리하던 신한은행계좌를 이용한 거래에 관하여는 매출누락 및 가공 매입분을 적발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였으나, 원고의 ○○영업소(이하 1이 사건 ○○영업소'라고 한다)에서 신한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에 관하여는 '김BB가 원고의 명의만 빌려 개인 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원고와 김BB가 일치하여 진술할 뿐만 아니라, 김BB는 이 부분 거래의 추가조사를 회피하였고 원고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변명만 하므로 결국 나중에 재조사를 하기로 하고 일단 더 이상의 조사는 보류되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소의 거래에 관하여 2008. 1.14.부터 2008. 2. 28.까지 다시 유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조사'라고 한다)가 재개되자, 김BB는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여 이는 자선이 독립된 지위에서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원고의 영업이사로서 정제유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당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 소하기 시작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2차 조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이 김BB의 개인 사업이 아니라 원고의 사업인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 사건 계좌를 통 한 거래 중 세금계산서가 없는 무자료거래에서 확인된 매출누락 1,397,203,000원, 매입누락 501,162,000원을 원고의 거래분으로 확정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기하여 2008. 5. 1. 원고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18,540원,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7,855,65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279,750원,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830,630원,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73,345,390원의 각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08. 8. 1. 이의신청하였으나 같은 달 28. 기각되었고, 2008. 10. 7.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한 결과 2009. 4. 16. 실질거래행위의 귀속자가 누구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를 한 후 여전히 전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9, 28, 29, 33, 34, 37, 3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의 각 기재(각 가지변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와 김BB의 관계는 각자 독립된 지위에서 원고는 정제유를 생산하고 김BB는 이를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정제유 사업은 폐기물관리법의 엄격한 규제에 따라 제3자가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BB는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김BB의 간청에 따라 김BB가 이 사건 계화와 원고의 인감도장 및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영업소에서 원고 명의로 영업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영업소의 거래가 비록 원고 명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김BB가 독자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영업소 거래의 사업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② 혹시 원고가 이 사건 ○○영업소의 사업주라고 하더라도 정확한 확인절차 없이 단순히 이 사건 계좌에 입금 및 다른 계좌로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 및 매입 누락금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 추정과세로서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③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음에도,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1차 조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한 뒤 다시 이유 없이 이 사건 2차 조사를 한 것은 부당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2) 피고의주장

김BB는 원고의 영업이사로서 이 사건 ○○영업소의 거래를 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영업소의 거래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인정사실 등

①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을 위하여 2004. 3. 1. 김BB와 아래 내용의 판매약정서를 작성(이하 '이 사건 판매약정서'라고 한다)하였다

②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 따라 원고는 2004. 4. 6 김B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이 사건 계좌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김BB는 ○○ ○○구 ○○ 368-3 2층에 이 사건 ○○영업소의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을 마련한 후 원고의 영업이사 자격으로 거래처에 정제유를 판매하였다.

③ 김BB는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원고 명의로 정제연료유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와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또는 수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소의 거래분에 관하여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채 다른 거래와 합산하여 기장을 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모든 거래분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였다.

④ 원고는 김BB에게 원고 명의의 법인카드(직불카드)를 만들어 주고 이 사건 ○○영업소의 거래에 사용하게 하였다.

⑤ 김BB는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과는 별개로 2004. 10.경 주식회사 ■■에너지와 주식회사 ◆◆텍을 설립한 후 각각 박CC과 최DD를 형식상 대표이사로 두고 이 사건 사무실을 이용하여 석유화학제품 판매업을 하였다.

⑥ 이 사건 ○○영업소의 주요 거래처에서는 김BB가 원고의 영업이사에 불과하므로 당연히 김BB 개인이 아니라 원고와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⑦ 김BB는 충북 ◇◇군 ◇◇면 ◇◇리 135-5에 있는 원고의 유류저장탱크(이하 '◇◇탱크'라고 한다)를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1, 29, 34, 40, 41호증, 을 제17, 20 내지 22, 28, 31, 32, 3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영업소의 실질사업자를 김BB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누25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본증거와사실관계의의하여인정되는사정은다음과같다.

① 이 사건 판매약정서는 원고와 김BB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이다 원고는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서 김BB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영업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므로 이것이 이 사건 ○○영업소의 독립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정제유 생산업체로서 단순히 판매상인 김BB에게 정제유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관계라면 굳이 독립채산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고, 그것이 명의대여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정면으로 '외견상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독립된 판매사업자'라고 명시하는 것이 훨씬 간명하고 오해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다

②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서 의하면 '원고는 김BB가 요청한 정제연료유를 생산 공급하고 그 판매를 전적으로 위임하며, 이에 대한 생산원료공급 및 생산비용은 김BB의 부담으로 진행하고, 판매이익금에 대하여는 세금공과와 원고의 협의된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김BB에게 지급'하며, '판매정산 이후 판매수익에 대한 이익금은 판매지원금으로 김BB에게 지급1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BB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단지 원고의 명의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왜 생산업자인 원고가 김BB에게 정제연료유의 판매를 '위임'한다는 것이며, 또 김BB가 독립된 사업자라면 원고로부터 정제연료유를 매입하여 다시 다른 곳에 판매하면 족한 것인데 무슨 정제연료유의 원료공급 및 생산비용까지 부담을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거기서 더 나아가 원고와 김BB 사이에 왜 판매정산이 필요하며 판매이익금을 원고가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거기서 세금과 공과금뿐만 아니라 '미리 협의된 원고의 이익금'까지 공제한 나머지 수익만 그것도 판매지원금 명목으로 김BB에게 지급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방법이 없다.

③ 이 사건 판매약정서에서는 김BB와 원고의 관계가 물품의 위탁판매라고 명시하면서 '위탁판매 또는 '위탁'이라는 용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김BB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정제유 제품을 저장하여 위탁판매' 하여야 하고, '김BB는 원고의 물품을 위탁환매 함에 있어 미리 주어진 원고회사의 고무인과 사용인감을 실거래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및 행정업무, 업체와의 공급판매계약과 물품의 입찰에 응시할 때 사용하여야 한다.'고 아주 세부적인 항목까지 자세히 약정을 하고 있다.

④ 원고는 직접 김BB에게 원고의 인감도장 및 이 사건 계좌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김BB는 원고의 명의로 정제연료유 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 하였으며, 원고는 김BB의 거래분을 포함하여 기장한 후 세금을 합산 신고・납부하였고, 김BB의 거래처에서도 당연히 김BB를 원고의 영업이사로 알고 거래를 하였던 사실은 모두 일관하여 이 사건 판매약정서의 취지에 부합한다.

⑤ 김BB는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이 원고의 명의만 빌린 자신의 독립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막상 본격적으로 조사받는 것을 회피하였으나, 그 후 이 사건 2차 조사에서는 '전에 원고의 회유와 부탁에 따라 독립된 사업이라고 허위진술을 하였지만 사실은 원고의 직원 신분으로서 판매수당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입장을 번복한 후 세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그 후로는 일관된 태도를 계속 유지하였는바, 이렇게 김BB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와 그 이유 및 세무조사에 임하는 태도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김BB의 처음 진술은 원고의 부탁으로 입장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허위의 진술로서 그 상태에서는 더 이상 추가로 구체적인 내용을 조작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조사를 회피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⑥ 이 사건 사무실을 김BB가 전답 관리하면서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을 주관한 것은 이 사건 판매약정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⑦ 김BB는 원고와의 거래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후인 2008. 2. 12. 원고에게 통고서를 보내 원고의 ◇◇탱크에 보관 중인 유류 제품 및 트레일러 1대에 관하여 변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 김BB의 아들인 김현진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김BB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이 사건 ○○영업소의 업무 외에 따로 주식회사 ■■에너지와 주식회사 ◆◆텍을 운영하면서 석유화학제품 판매업을 겸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석유화학제품 거래를 하거나 그 제품을 원고의 ◇◇탱크에 보관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와의 거래가 종료된 후 위와 같이 통고서를 보내 정산을 한 것만 가지고 이 사건 ○○영업소의 업무가 원고와는 무관한 김BB의 독자적인 영업이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⑧ 김BB가 사용하는 원고의 ◇◇탱크에서 2004. 8. 29. 청소하던 인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당시 사망자의 유족들은 원고와 김B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김BB는 유족들에게 개인적으로 5,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그런데 위 사고가 난 ◇◇탱크는 김BB가 관리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사망사고에 관하여 김BB가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지고 사망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마치 이런 사실이 김BB가 이 사건 ○○영업소를 원고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 이런 모든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영업소의 업무에 관하여 원고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가 원고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영업소의 사업자는 명목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김BB가 아닌 원고이다.

(2)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은 김BB의 주도 하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소의 매출 및 매입 누락금액을 산정할 때 김BB의 진술 및 이 사건 계좌 내역에 대한 실사를 통해서 이 사건 계좌의 입금 및 송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당연하고, 이를 들어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추정과세라고 할 수 없다.

(3) ○○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1차 조사를 할 때 원고와 김BB는 이 사건 ○○영업소의 영업이 실제로는 원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막상 김BB는 추가 조사를 회피하였고 원고는 구체적인 사정을 모른다며 변명하기만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이에 관하여는 일단 더 이상의 조사를 보류하였다가 나중에 다시 조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그 후 김BB가 종전의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영업소의 실제 사업자임이 밝혀졌고 이런 이유로 이 사건 1차 조사 때 미루어둔 미확인사항에 관하여 이 사건 2차 조사를 실시한 것은 과세관청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는 원고에 대하여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당하게 재조사를 한 것이 아니다.

마.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원고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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