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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5. 20. 선고 2009구단8116 판결
실지 취득가액[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10 (2009.04.15)

제목

실지 취득가액

요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768,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736-67 대지 322㎡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3층 건 물 913.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69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0. 17 임AA 외 1인에게 9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양 도한 후 원고는 2006. 12. 31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가액 980,000,000원, 취득가액 0원, 자본적지출액 669,952,000원, 기타 필요경비 13,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55,91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실지조사를 거쳐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자, 2008. 8. 27. 원고에게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1985년 1월 1일로 보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산한 취득가액 361,764,000원, 개산공제액 8,428,000원을 인정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7,768,600원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개산공제액 ,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8,428,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1, 2, 을 제4 내지 6,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부동산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취득가액을 0으로 보아 과세를 하여야 하고,② 이 사건 부동산에 남녀헬스사우나를 운영하기 위한 공사비로 669,95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용도변경 ・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위 가.①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고(소득세법 제97조 제l항 제1호 나목,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환산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환산취득가액과 개산 공제액만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자본적 지출액 669,952,000원은 그 성격이 무엇이든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가.②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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