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기준지가를 고시하면서 표준지의 적용범위를 명시한 경우 표준지적격이 인정되는 범위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에 따라 3㎢ 단위로 표준지를 정한 경우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6조 , 제51조(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 같은법시행규칙(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표준지의 적용범위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지의 지가는 적용범위 안의 토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표준지에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한 당해 적용범위에 한해서 표준지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는 같은 법 제29조 제3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토지면적 1㎢를 단위로 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 이내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경우 수용대상 토지와 선정된 표준지가 적어도 직경 약 1.95km의 원 안에 들어가면 그 표준지는 대상 토지의 표준지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가.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6조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제51조 , 같은법시행규칙 (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 제29조 제3항 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 나.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정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6조 , 제51조 ,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1987.5.21. 건설부령 제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 제20조 제1항 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건설부장관은 기준지가를 고시함에 있어 표준지의 적용범위를 함께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표준지의 지가는 그 적용범위 안의 토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표준지에 그 적용범위가 명시되어 있는 한 당해 적용범위에 한해서 표준지 적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6.13.선고 88누8494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선정한 표준지인 서울 강서구 (주소 1 생략) 전 및 서울 강서구 (주소 2 생략) 임야의 위치와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이 원심이 선정한 그 각 표준지의 적용범위 내에 드는 것으로 인정 못할 바 아니므로 원심이 위 표준지들을 적법한 표준지로 본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표준지는 그 대상 지역 중 전·답·대지·임야및 잡종지의 5개 지목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그 구분된 지목별로 그 토지이용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3등급 이내로 세분하며, 다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 및 지가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등급을 더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3호 에 의하면 지목별 등급에 따라 등급마다 하나의 표준지를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각 지목별로 등급에 따라 세분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가능한 한 등급을 나누어 표준지를 세분함으로써 토지가액 평가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지목별로 등급을 세분하기가 어렵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그러한 경우에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를 통하여 지목별 등급에 따라 차이를 조정함으로써 토지가액 평가의 적정을 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 등급을 나누어 표준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불합리는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지목별 등급에 따라 세분이 가능한 지역의 경우를 위한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표준지들이 지목별로 등급에 따라 세분되어 있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선정한 표준지들과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들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품등비교를 거쳐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등급에 따라 표준지가 세분되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토지가액의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심이 등급에 따라 세분되지 아니한 표준지들 중에서 이 사건 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하여
위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는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기준으로서 표준지의 선정대상지역을 토지면적 1㎢를 단위로 하되,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 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3㎢를 단위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지는 적어도 토지이용상황이나 주위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통상 인정되는 3㎢이내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경우 수용대상 토지와 선정된 표준지가 적어도 직경 약 1.95km의 원안에 들어가면 그 표준지는 대상 토지의 표준지로서 적법하다고 하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90.5.11.선고 89누4697 판결 참조).
원고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심이 선정한 각 표준지는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로부터 약 1.017km 또는 1.08km 떨어져 있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들 표준지를 적법한 표준지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은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