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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8. 19. 선고 2010구합2570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110 (2009.11.18)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원고의 대표자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1.(소장 기재 2008. 7. 1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110,650원 및 2006년 법인세 17,888,050원, 2009. 5. 14.(소장 기재 2009. 5. 27.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8,686,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 사건은 법인에 대한 것이고, 특정 개인에 대한 과세처분 취소는 청구취지가 아니다).

이유

1. 처분경위

가. 원고는 인쇄포장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이하 '☆☆'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년 1기분 공급가액 합계 92,846,00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3장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받아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6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08. 7. 1. 2006년 1기 분 부가가치세 13,110,650원, 2006년 법인세 17,888,050원, 2009. 5. 14. 2006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8,686,990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10. 6.자 이의신청을 거쳐 2009. 8.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1.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판단의필요성

원고가 조세심판결정문을 수령한 후 제소기간 90일을 1일 지난날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폐업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원고에게 조세심판결정문이 2009. 11. 23.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분명한 증거가 있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관해 판단한다.

3.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과 실제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법령

별지와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 5. 31.부터 2007. 9. 30.까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회사가 2004년 271부터 2006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2,046,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 대표이사인 곽 AA 및 실행위자인 이BB을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내용에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원고와의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과 실질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과 공CC가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에 의해 원고가 공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과 그 날짜를 대비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가 주장하는 대금지급일 및 금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② 원고는 이의신청절차 및 심판절차에서는 주장하지 않다가 이 법정에 와서야 공CC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 이외에도 □□산업(주), (주)△△테크 등과의 거래금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어떤 금액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인지 경험칙에 맞게 특정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공CC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주)엠아이텍 등에서 근무하였을 뿐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④ 원고의 대표자인 이BB은 ☆☆의 실질적 대표자였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⑤ 그밖에 원고가 이러한 모순점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험칙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 ・ 교부되었다고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5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의 것임을 번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2006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손금으로 산입될 수도 없는 것이며, 이에 따라 피고는 그 가액 상당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므로(사외유출 여부, 소득이 귀속되는 개인을 누구로 특정할지 여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고, 다른 절차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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