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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21. 선고 2008누18184 판결
IC CHIP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7448 (2008.05.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6서3199 (2007.04.23)

제목

IC CHIP 매입거래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요지

IC CHIP을 조달한 경위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 및 입증자료 확보가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17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1. 1. 9. 설립되어 수출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으로서, 2002. 12. 14. ☐☐☐스 주식회사(이하 '☐☐☐스'라 한다.)로부터 IC CHIP 2,432,1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피고에게 위 IC CHIP 전량(Flash Memory SST39 50,000개, 이하이 사건 IC CHIP'이라 한다.)을 미합중국 소재 외국회사인 △△△에 2,442,180,000원(미합중국 통화 2,020,000달러)에 수출한 것으로 신고한 후 수출물품에 대한 영세율을 적용받아 243,519,900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교부된 혐의가 있다는 안양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IC CHIP의 매입과 수출은 실물거래를 위장한 가공거래로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상당 하는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원고에게 2006. 3. 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16,173,000원( = 본세 243,210,000원 + 가산세 72,963,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5.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 였으나, 2007. 4.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스로부터 2002. 12. 14. 이 사건 IC CHIP을 실제로 공급받아 2002. 12. 15. △△△로 수출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스가 당시 원고에게 매각한 이 사건 IC CHIP을 직접 제조하였다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스는 위 과세기간 중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의혹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8호증(을 제2호증의 5와 같다.), 갑 제11호증(을 제3호증의 5와 같다.) 내지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1, 을 제16호증(을 제19호증과 일부 중복된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2. 12. 4. ▽▽▽오 주식회사(이하 '▽▽▽오'라 한다)의 총판 대리점으로서 ▽▽▽오로부터 금융단말기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인 ☐☐☐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IC CHIP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저12조(계약내용)

1. 계약단가: USD 40.20

2. 계약금액: USD 2,010,000

3. 계약물품: IC CHIP SST39

4. 계약수량: 50,000 PCS

5. 납품기한: 2002년 12월 14일

6. 납품장소: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

제5조(대금의지급및방법)

1. 1차 대금지불: 계약금의16%, 납품 후 30일 이내

2. 2차 대금지불: 계약금의 40%, 납품 후 60일 이내

3. 원고는환율의변동을고려대금의지급을원화및USD 중선택하여지급할수있으며어떠한경우라도원고가환차손을부담하지않는다.

4. 원고와 ☐☐☐스는 물품공급시의 매매기준율을 기준 환율로 한다.

(2) ☐☐☐스, ▽▽▽오의 장부, 매입・매출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에는 ☐☐☐스가 2002년경 ▽▽▽오로부터 금융단말기 등을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IC CHIP과 같은 종류의 IC CHIP을 매입한 것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없다. 다만, ☐☐☐스가 2002. 3. 30. ▽▽▽오로부터 금융단말기인 '☆☆Y (무)' 9,500대를 매입하였다고는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계 1대당 Flash Memory SST39 1개가 부품으로 사용된다.

(3) △△△는 2003. 1. 16.과 같은 달 28, 각 1,211,383.38달러와 807,587.38 달러를 원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고, 원고는 각각 같은 날 1,206,000.00달러와 804,000.00달러를 ☐☐☐스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원고는 2003. 2.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IC CHIP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그 중 233,210,000원을 ☐☐☐스 예금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다.

(4) 피고의 ☐☐☐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스는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에 걸쳐 ◇◇◇오 주식회사, ◁◁엠 주식회사, ▽▽▽오 등 3개 법인에 공급가액 합계 13,595,493,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가공매출비율 : '02. 2기 46.7%, '03. 1기 98.9%), 같은 기간 동안 ▽▽▽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8,557,872,000원의 가공매입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가공매입비율 : '02. 2기 99.5%, '03. 1기 99.8%).

(5) 한편 원고는 1991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1996년부터 2005년까지 매출액은 다음과 같고(단위 : 백만 원), 원고가 이 사건 IC CHIP을 2,442,180,000원에 수출하였다고 신고한 2002년의 매출액이 2002년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사업연도 총매출액 합계 1,616,000,000원의 1.5배에 달한다.

라. 판단

(1)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참조).

(2)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는 2002년경 ▽▽▽오 또는 다른 업체로부터 이 사건 IC CHIP을 매입한 바가 전혀 없고, 장부상 2002. 3. 30. ▽▽▽오로부터 이 사건 IC CHIP과 동일한 칩이 사용된 금융단말기 9,500대를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기는 하나, 위 기계에서 IC CHIP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스가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에 걸쳐 다수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는,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IC CHIP을 ☐☐☐스로부터 공급받은 것인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3)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갑 제17호증, 갑 제51호 증, 갑 제52호증, 을 제3호증의 3, 4,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나AA의 증언 및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스의 장부에는 20Q2. 12. 14. 원고에게 2,432,1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IC CHIP을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② ☐☐☐스는 200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IC CHIP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전액 신고・납부한 점,③ ☐☐☐스 대표이사 이BB은 2006. 1. 10.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스는 2002. 3. 30. 구매한 단말기를 부품으로 분리해 원고에 납품 처리되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2)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IC CHIP 거래 당시의 대표이사는 황병구이고, 위 이BB은 위 거래가 있은 지 1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04. l. 28.에서야 ☐☐☐스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이BB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시점인 2006. 1.10.에는 ▽▽▽오의 법정관리신청 등으로 인하여 ▽▽▽오나 ☐☐☐스의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고, 종전에 근무하던 직원들도 대부분 퇴사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④ 원고는 2002. 12. 10. △△△에게 이 사건 IC CHIP을 2,020,000달러에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 12. 14. 세관으로부터 이 사건 IC CHIP에 수출에 관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2002. 12. 13. 이 사건 IC CHIP의 수출과 관련한 및 송장(Invoice), 팩킹 리스트(Packing List) 등이 작성되었고, 2002. 12. 15. 선적서류도 작성되었던 사실, ⑤ △△△가 2003. 1.16과 같은 달 28,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각 1,211,383.38달러와 807,587.38달러가 이 사건 IC CHIP의 수출대금이 아니라 별도의 자금 거래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⑥☐☐☐스는 2002. 1. 10. 이전까지는 ▽▽▽오와 동일한 ○○시 ○○동 16-1 ○○타운 910호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그 이후에도 같은 건물 503호에 본점을 두었으며, ▽▽▽오의 요청에 의하여 13여억 원에 이르는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8 여억 원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스의 ▽▽▽오에 대한 2003년 제1기분 가공매출비율은 98.9%이고, 가공매입비율은 99.8%에 이를 정도로 두 회사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에 비하여, 원고는 ☐☐☐스와 이 사건 IC CHIP 거래가 첫 거래였고, 그 이후에도 ☐☐☐스와 아무런 거래실적이 없는 등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점,⑦ ▽▽▽오는 당시 ●●SDS 및 ●●카드와 체결한 대규모의 금융단말기 공급계약이 파기되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은행에서 차입한 원자재구매자금의 대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기존에 생산해 놓은 금융단말기가 모두 판매되고, 새로이 원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위장할 필요가 있어 ☐☐☐스와 위와 같이 거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가공거래 등의 허위 회계처리를 위하여 다량으로 보관하고 있던 IC CHIP 재고들을 결산기 이전에 급히 처분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스가 ▽▽▽오로부터 이 사건 IC CHIP을 무자료거래 형식으로 받아서 원고에게 공급한 후 그 대금을 받아 ▽▽▽오에 주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⑧원고는 당시 ☐☐☐스와 ▽▽▽오 사이의 관계나 ☐☐☐스의 이 사건 IC CHIP 조달관계를 모른 채 이 사건 거래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3년이나 지나서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으므로, ☐☐☐스가 위 IC CHIP을 조달한 경위 등에 대하여 사실확인 및 입증자료 확보가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에서 살펴본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4) 따라서이사건세금계산서를실물거래없는허위의세금계산서로보고한이사건부과처분은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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