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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04. 22. 선고 2009구합8398 판결
양도채권이 확정된 때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818 (2009.06.04)

제목

양도채권이 확정된 때에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되었는지 여부

요지

양도가액에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394,8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와 소외 조AA은 2006. 1. 20. ○○시 ○○구 ○○동 1039-10 대 304.1㎡, 위 지상 1층 내지 5층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건물 및 위 지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건물(이하 위 대지와 여관 및 유흥주점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1160.21㎡에 대한 공매절차에서 이를 545,680,000원에 낙찰 받아 같은 달 27. 각 1/2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조AA은 2007. 6. 8. 소외 김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달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양도를 '이 사건 지분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6. 22. 양도가액을 3억 2,500만 원, 취득가액을 2억 7,200만 원으로 하여 2007년 귀속분 이 사건 지분양도소득세 12,115,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 2. 원고가 이 사건 여관 및 유흥주점의 영업권 대 가 각 1억 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며 이 사건 지분양도가액을 5억 2,500만 원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394,880원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이에불복하여2009. 2. 27.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하였으나같은해6.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여관 및 유흥주점의 권리금 2억 원을 포함하여 8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유흥주점의 권리금 1억 원은 집기일체에 대한 매매대금이므로, 이 사건 지분양도가액은 4억 2,500만 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대한 지분 상당액 3억 2,500만 원 + 이 사건 여관의 권리금에 대한 지분 상당액 1억 원)으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지분양도가액 신고시부터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이 사건 지분양도가액을 3억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여관 및 유흥주점의 권리금 2억 원이 이 사건 지분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주장을 바꾸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이상 후자의 주장에 의하여 전자의 주장 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2) 김BB이 사실상 파산하였으므로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지 못한 대금 부분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우선 원고는 유흥주점에 대한 권리금 1억 원은 집기일체에 대한 매매대금이므로, 이 사건 지분양도가액은 4억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김BB과 함께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비품 및 시설비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매도인인 원고가 2007. 6. 8. 매수인인 이BB(김BB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내 제빙기외 일체 시설과 비품 및 이 사건 여관 내 침대외 일체 시설 및 비품을 1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에는 김BB이 2007. 6. 8.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에 앞서 이 사건 여관 운영에 필요한 에어컨을 포함한 침구류 일체를 1억 원에 매 수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갑 제1호증에는 매수인이 이BB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진위가 의심스럽고, 설령 이를 단순오기로 본다 하더라도, 갑 제1호증에는 이 사건 여관 및 유흥주점 내 집기 일체가 매매의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갑 제4호 증에는 김BB이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집기 일체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서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은 이 사건 부동산 양수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스포츠마사지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김BB이 그 영업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이 사건 여관 및 유흥 주점 내 집기일체를 매수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지분양도 소득세 신고 후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억 5,000만 원이고 이 사건 여관 및 유흥주점의 집기 일체에 대한 매매대금이 1억 원이어서 이 사건 지분양도가액이 3억 2,5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김BB, 조AA 및 원고가 피고의 조사단계에서 각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총 9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이 사건 여관의 권리금이 2억 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이 사건 여관 및 유흥주점의 권리금 2억 원을 포함하여 8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1억 원은 유흥주점 내 집기 일체에 대한 매매대금이라고 그 주장을 번복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2, 3, 제5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BB은 2007. 6.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와 조AA에게 각 3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한 나머지 대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여관의 권리금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조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채권채고액을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사실, 김BB은 2007. 9. 18. 원고의 요청으로 조AA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나CC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준 사실, 그 후 원고와 조AA은 각 지급받지 못한 매매대금의 이자로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나오는 월세 200만 원을 직접 받아가고, 조AA은 김BB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사지업의 매출액에서 1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조AA은 이 사건 여관의 권리금에 대한 자신의 지분상당액 관련 양도소득세 48,664,134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분양도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지분 자체에 관한 매매대금 3억 2,500만 원, 이 사건 여관의 권리금에 대한 원고의 지분상당액 1억 원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권리금 1억 원을 합한 5억 2,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또 원고는 김BB이 사실상 파산하였으므로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실제 지급 받지 못한 대금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참조), 적어도 채권이 확정된 때(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채권의 회수불능이 명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 매 도시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양도가액 5억 2,500만 원 중 3억 원을 지급받은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이 원고와 조AA에게 각 3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 실행으로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2009. 9. 9. 원고는 29,577,285원을 배당받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양도가액 중 195,422,715원(= 525,000,000원 - 300,000,000원 - 29,577,285)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사실 및 김BB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세무서장과 장안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의 2009. 1. 2.자 이 사건 처분시에 원고의 채권이 회수불능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에 위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주장에 반대되는 사정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도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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