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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7. 22. 선고 2009구합2546 판결
현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608 (2009.03.31)

제목

현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

요지

현금을 증여받아 보험를 타인 명의로 가입하였다가 원고 명의로 환원하였으므로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9,901,820원 및 99,901,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경부터 2006.경까지 처인 김CC 명의로 49억 7,600만 원, 자인 김 AA 명의로 22억 4,000만 원, 자인 김BB 명의로 21억 4,000만 원 등 총 가입금액 93억 5,600만 원 상당의 장기저축성 보험 총 98건에 가입하였다가, 2006. 10.경 이루어 진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이 가족들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위 98건의 보험계약자 명의를 모두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위 보험가입금액의 재원 대부분은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마련된 것이었으나, 위 98건의 보험 중 원고가 2005. 6. 7. 김AA 및 김BB 명의로 가입하였다가 원고 명의로 변경한 보험 12건(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총 보험가입금액 11억 원(보험 가입금액이 1억 원인 보험이 10건, 5천만 원인 보험이 2건) 중 김AA 및 김BB이 원고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던 파주시 문산읍 DD리 임야에 대한 보상금 876,962,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23,037,600원이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마련된 것이었다.

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김AA 및 김BB으로부터 위 876,962,400원의 1/2씩인 438,481,200원의 현금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7. 11. 16.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99,901,820원 및 99,901,8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3. 3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1 내지 10,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은 원고가 김AA 및 김BB으로부터 일부 보험가입금액인 876,962,400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아 가입한 것이 아니라, 김AA 및 김BB이 자신들 의 자금으로 가입한 것으로서 위 보험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김AA 및 김BB인바, 이들이 위 보험의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위 876,962,400원 상당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보험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이 원고가 김AA 및 김BB으로부터 일부 현금을 증여받아 가입한 것인지, 아니면 김AA 및 김BB이 자신의 자금으로 가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사건 보험을 포함한 앞서 본 98건의 보험계약을 처 및 자녀들 명의로 일괄적으로 체결한 점, ② 이 사건 보험가입금액 중에는 원고의 고유재산인 223,037,600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위 98건의 보험 중 이 사건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86건(총 보험가입금액 82억 5,600만 원으로서 원고의 고유재산으로만 보험 가입금액의 재원을 마련한 보험)의 보험 명의가 원고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차명이던 보험 명의가 실제 귀속자인 원고에게 되돌려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은 원고가 자신의 고유재산인 223,037,600원과 자녀들인 김AA 및 김BB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876,942,400원을 재원으로 하여 가입하되, 그 명의를 당초에는 김AA 및 김BB으로 하였다가 이후 원고로 환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김AA 및 김BB으로부터 위 876,942,400원의 현금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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