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3871 (2009.12.15)
제목
출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차용하였는지 여부
요지
주금 납입대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문서가 없고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출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9. 7. 31.까지를 납기로 하여 2009. 7. 2.자로 한 22,262,800 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6. 관광레저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XXXX(이하 'XXXX'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명의로 40%, 허AA 명의로 9% 합계 49%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주식 중 30%는 김BB이, 21%는 김CC가 가지고 있다.
나. 그런데 XXXX 설립 당시인 2007. 7. 6. 원고의 주식 49%에 대한 주금 1억 2,000만 원( =1주의 금액 5,000원 x 2,400주) 을 원고가 아닌 김BB이 납입하였다.
"다. 피고는 2009. 7. 2. 원고가 김BB으로부터 2007. 7. 6. 위 주금 1억 2,000만 원 을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2,262,8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주금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3년으로 하여 차용한 것일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을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김BB은 2007. 7월경 FF시에 있는 관광지인 'GGG'과 관련된 관광레저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XXXX를 설립한 사실, ② 김BB은 사업 운영능력이 있는 원고를 XXXX의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한 사실, ③ 그런데 원고가 자기 지분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김BB이 원고에게 XXXX의 지분 49%를 보유하도록 한 사실, ④ 그러나 원고가 자기 지분에 대한 주식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김BB이 원고 지분에 대한 주식납입금을 포함하여 XXXX 의 자본금 3억 원을 모두 납입한 사실, ⑤ 원고가 김BB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자 지급에 대한 약정도 없으며 이자를 지급한 적이 없는 사 실, ⑥ XXXX가 2008. 10. 31. 폐업하였음에도 김BB이 아직까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대여금 변제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김BB으로부터 받은 1억 2,000만 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