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1.09 2013가합1210
영업허가명의변경 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영업허가에 관하여 대표자명의변경절차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9. 12.경 여주시 E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노래방 영업을 하고 있던 F으로부터 위 노래방 영업을 양수하였다. 당시 그 노래방 영업의 양수에 권리금 2,500만 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이 필요하였는데, D은 원고를 대신하여 그 중 2,3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원고는 나머지 3,2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바꾸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2010. 3. 31. 피고의 명의로 G와 사이에 위 건물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2010. 4. 5. 상호를 ‘H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으로 하여 피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영업허가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그 무렵 D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시설비, 업허가신청비용 등으로 4,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D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출이나 통장의 관리에 관여한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유흥주점 건물의 임대인인 G는 2011. 4. 20. 원고에게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반드시 원고에게 연락하고 모든 일을 원고와 토론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에 관한 영업허가명의 및 사업자등록명의를 C로 변경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2013. 5. 20.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