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4. 15. 선고 2009두23686 판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5670 (2009.11.26)
제목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