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329 (2008.06.30)
제목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6. 5. 29. 화성시 장안면 ♤♤리 558-5 전 14,119㎡와 같은 리 558-12 전 4,764㎡(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다음, 같은 해 8. 14.경 증여세 87,643,72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07. 8. 3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므로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15조 제2항 등에 의하면, 1999. 1. 1. 당시 개정전 법 제5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의 경우 1999. 1. 1. 현재 개정전 법 제58조에 기한 개정전 법 시행령 제57조 소 정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해 2008.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8. 6. 30.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법 부칙 제15조 제2항, 개정전 법 제58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거주요건은 1999. 1. 1.이 아닌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2년간 소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
(2) 피고 법 부칙 제15조, 개정전법 제58조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1999. 1. 1. 당시 법 시행령 제57조 소정의 영농자녀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하나 원고는 2003. 12. 15.까지 광명시 철산동에 거주하여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부칙 제15조 제2항은 ' .... 농지 등으로서 2006. 12. 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 '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1999. 1. 1. 현재 개정전 법 제58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미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시행 후 2006. 12. 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또한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개정전 법 제58조 및 개정전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요구하는 수증자의 거주요건 등은 실제 증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1999. 1. 1. 이후 부칙 제15조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영농자녀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에도 그와 같다.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3. 12. 15.까지 광명시 철산동 등에서 거주하다 2003. 12. 16. 화성시 장안면 ♤♤리 558-3으로 전입한 사실 및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농지의 수증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법 부칙 제15조, 개정전 법 제58조 등의 수증자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