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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7. 08. 22. 선고 2007구합1165 판결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제목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영농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5.(이하 '이 사건 증여일'이라 한다.) 원고의 부친인 소외 박

○○로부터 농지인 ○○도 ○○군 ○○읍 ○○리 ○○번지 전 489㎡ 외 6필지(면적 합계 8,920㎡, 이하 이를 합쳐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5. 12. 31.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5584호, 1998. 12. 28.>(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31.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에 따라 위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다. 이제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영농자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6. 9. 10. 원고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증여세 58,989,3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12. 13.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79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여 왔고, 원고가 비록 ○○정보고등학교 행정실 등에서 근무하여 왔지만 이 사건 농지의 규모가 작아 출·퇴근 전후, 휴무일에 경작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농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2)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4년경 ○○중학교 행정실 사무보조로 취업한 이래 이 사건 증여일까지 ○○교육청 내지 ○○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 박○○는 1968년경부터 이 사건 증여일까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이 사건 증여일 이전에는 물론 이 사건 증여일 후인 2006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 중 논에 대하여는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상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관계관청에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아왔다.

(3) 박○○는 이 사건 증여일 당시 69세로서 이 사건 농지에 접한 ○○도 ○○군 ○○읍 ○○리 ○○번지에서 모친인 소외 유○○, 처인 소외 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원고는 박○○가 거주하는 ○○도 ○○군 ○○읍 ○○리 ○○번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처 김○○이 세대주로 된 ○○도 ○○군 ○○읍 ○○리 ○○번지 ○○아파트 ○○동 ○○호에서 처와 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5) 김○○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증여일까지 아파트 관리업체인 ○○주식회사의 직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임금을 받아왔다.

라. 판단

(1) 살피건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라야 하는바,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같은 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그 범위를 규정한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즉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뜻하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위 다.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일 당시 원고의 부친인 박○○는 69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자신의 처와 함께 모친을 부양하면서 원고와는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받아왔던 한편, 원고는 ○○교육청의 공무원으로, 원고의 처 김○○은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각 근무하여 왔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였던 주된 사람은 박○○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위 (1)항의 법리와 (2)항의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영농자녀"에 해당하기 위한 전제로서 위 조항에 규정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갑 15, 17, 18, 20호증, 갑 21호증의 1 내지 3, 갑 22호증, 갑 2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의 기간에 관한 것이거나 이 사건 증여일 이후에 관한 것으로서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나) 갑 16, 19호증, 갑 24호증의 1, 갑 26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까지 박○○의 농업을 도와준 것 이상으로 직접 농업을 영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달리 원고가 적어도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오히려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지방교육공무원으로서 이에 전념하면서 박○○의 농업 경영을 도와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에서의 "자경농민", 나아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증여세 면제 대상인 영농자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5584호, 1998.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 제39조 및 제45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등으로써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임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의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백제곱미터이내의 것

2.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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