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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누15670 판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8구합9066 (2009.05.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329 (2008.06.30)

제목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요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보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를 위한 수증자 거주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당시인 1999. 1. 1. 당시에 위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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