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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08. 선고 2014누65310 판결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195(2014.09.16)

제목

청원경찰로 근무하였던 원고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1심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653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신흥식

피고, 피항소인

포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9. 16. 선고 2014구합7195 판결

변론종결

2015. 3. 18.

판결선고

2015. 4.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66,11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레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신SS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3년 훨씬 전부터 치매 및

다발성 관절통으로 직접 농업 경영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신SS를 대신하여 직접 농업을 경영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

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제1심 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갑 제5 내지 10호증, 갑 제12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당심 증인 박YY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영농자녀 스스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 외에 증여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증여자인 신SS가 이 사건 농지의 증여일 3년 훨씬 전부터 직접 농업 경영이 불가능하였다면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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