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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 05. 28. 선고 2007구합185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분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 18,259,840원, 2002사업연도 82,749,030원, 2003사업연도 69,908,78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2001년도 1기분 61,113,860원, 2기분 118,198,350원, 2002년도 1기분 371,471,090원, 2기분 371,878,330원, 2003년도 1기분 359,696,830원, 2기분 153,086,1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면 ○○리 867에서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를 함에 있어,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77,23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 서(2001년 1기 278,676,940원, 2001년 2기 551,316,060원, 2002년 1기 47,239,000원, 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891,752,910원 상 당의 세금계산서(2002년 1기 1,789,198,936원, 2002년 2기 1,924,882,000원, 2003년 1기 2,208,150,655원, 2003년 2기 969,521,319원, 이하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각 수취하여 이를 공제대상 매입세액 및 손금으로 산 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 신고 · 납부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나 ○○○○○○이 아닌 주식회사 ○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고출부품을 매입하였으면서도 ○ ○○○ 및 ○○○○○○ 발행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6. 15. 원고에게 2001년도 1기분 61,113,860원, 2기분 118,198,350원, 2002년도 1기분 371,471,090원, 2기분 371,878,330원, 2003년도 1기분 359,696,830원, 2기분 153,086,100원의 각 부 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고, 같은 날 법인세 증빙미수취 가산세로 2001사업연 도 18,259,840원, 2002사업연도 82,749,030원, 2003사업연도 69,908,780원의 각 법인세를 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8. 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4. 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9, 10호증, 을 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 및 ○○○○○○로부터 이 사건 고철부품을 실제 매입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고, ② 설령,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고철부품을 구입하면서 ○○○○ 및 ○○○○○○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당시 ○○○○, ○○ ○○○○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데다 그로부터 고철을 매입한다고 믿었으 며, 그와 같이 믿은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각 부 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실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4 내지 6, 12호증, 을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 운영하는 ○○○은 ○○○의 명의 를 빌려 1999. 12. 5. 위 ○○○○과 같은 사업장인 ○○시 ○○구 ○○동 30 에 ○○○○를 설립한 후 통장입출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등 직접 관리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 ○○○○ 대표 ○○○은 2001년 1기 및 2기, 2002년 2기에 ○○○○ 명의로 발행한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 전액이 허 위라고 판단되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 ○○○는 2002. 5.경 매제인 ○ ○○의 권유로 ○○지역의 고철을 수집하기 위하여 ○○시 ○○구 ○○동 779 에 ○○○○○○을 설립한 사실, ○○○○○○과 그 대표이사 ○○○는 2002. 2. 28.경부터 2004. 4. 2.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원고에게 세 금계산서를 각 발행 · 교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지방법원 ○ ○지원 2005고단1999)이 확정된 사실, ○○○○이 이 사건 고철부품을 원고에 게 직접 납품하였음에도, ○○○○ 및 ○○○○○○은 공급자를 ○○○○, ○○ ○○○○으로 기재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 및 ○○○○○○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선의 · 무과실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게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 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은 주식회사 ○○○○○(원고의 2002. 1. 25. 이전의 상호이다)에 고철 등을 수거하여 판매를 하여 온 사실, ○○○○는 ○○○○과 같은 사업장에서 ○○○이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 ○○○○의 명의상 대표인 ○○○은 1999년 이전 고물상 영업을 하 당시 1년에 평균 1억 내지 2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01년 1기, 2기, 2002년 2기 발행한 매입 · 매출 세금계산서 전액이 허위하고 판단되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을 인 정하 수 있는 바, 이러한 인정사실 및 이에서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원고가 ○○○○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인 877,232,000원은 ○○○○의 규모나 영업매출액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큰 금액 이라고 할 것인 점, 원고는 ○○○○과 동일 업종에서 오랜 기간 거래를 하여왔 으므로, 거래 상대방인 ○○○○ 및 그 대표이사 ○○○의 하부 거래업체인 ○ ○○○와 그 사업장의 위치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후 ○○○이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 발해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허위 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은 2002. 1. 23.부터 2003. 11. 21.까지 주식 회사 ○○○○○○(원고의 2002. 1. 23.부터 2003. 11. 21.까지의 상호이다)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02. 11. 11.부터 2003. 7. 15.까지는 위 법인의 대표이 사로 재직한 사실, 위 ○○○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을 총괄하면서, 자신의 주도 하에 ○○○○○○ 명의의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 원고에게 고철을 운반한 ○○ **아****호는 ○○○○의 고철을 운 반하는 차량으로 ○○○○에 지입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8,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점을 몰랐거나 그 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어서 이를 전제 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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