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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28 2015구합2366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G조합이다.

나.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2에 따르면,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고 한다)를 면제하고 있는데(이하 위 석유류를 ‘면세유’라고 한다), 원고들은 면세유 관리기관으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정유사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하여 G조합 급유소 및 공급대행 주유소를 통해 관리지역 내 어민들에게 이를 공급하여 왔다.

G G

다. 한편 피고들은 2013. 9. 16.부터 2013. 12. 4.까지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료 처리계획에 따라 원고들의 어민들에 대한 면세유 공급관리 점검(대상년도: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① 해외출국 중이거나 ② 사망한 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 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이라고 한다)를 발급하고, ③ 폐선, ④ 계선, ⑤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사실(이하 ‘제1 내지 5처분사유’라고 한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등의 20%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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