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어업인과 수산물가공업자의 협동조직으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 G조합이다.
나.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의2에 따르면,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이하 ‘부가가치세 등’이라고 한다)를 면제하고 있는데(이하 위 석유류를 ‘면세유’라고 한다), 원고들은 면세유 관리기관으로서 아래 그림과 같이 정유사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하여 G조합 급유소 및 공급대행 주유소를 통해 관리지역 내 어민들에게 이를 공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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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피고들은 2013. 9. 16.부터 2013. 12. 4.까지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혐의자료 처리계획에 따라 원고들의 어민들에 대한 면세유 공급관리 점검(대상년도: 2008. 1. 1.부터 2012. 12. 31.까지)을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① 해외출국 중이거나 ② 사망한 어민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 이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이라고 한다)를 발급하고, ③ 폐선, ④ 계선, ⑤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에 대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사실(이하 ‘제1 내지 5처분사유’라고 한다)을 확인하였다. 라.
이에 피고들은, 원고들이 관리 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감면받은 부가가치세 등의 20%에 해당하는 별지 1 목록 기재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