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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두20892 판결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의 교통세 등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기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 등에 제출하여 환급세액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를 환수하는 교통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 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 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 의 신고 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9조 제1항 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2007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고 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2항 에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 에서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앞서 본 2006. 12. 30.의 각 개정 법률을 포함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고 정하고, 제113조 제2항 에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과세된 석유류가 제10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면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3항 에서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교통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및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명 변경 전후의 법률을 일괄하여 ‘구 교통세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은 교통세(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9조 제1항 은 “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경에너지주유소 등에 반출한 이 사건 석유류가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한 교통세 등의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기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피고들에게 제출함으로써 환급세액을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므로 피고들이 이를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이를 토대로 하여,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제7조 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제7조 의 신고 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 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이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원래 납부하였어야 할 교통세 등을 징수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통세 등 환급세액의 확정이나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는 교통세 등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그 면제사유인 납세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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