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08광1053 (2008.08.26)
미역건조업자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용도외로 사용한 경우에 감면세액과 교통세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을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을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1. 피고가 2008. 2.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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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경위
가. 원고 정○○은 ○남 강○군 대○면 당○리 533-1에서 배우자 신○순의 명의로 '□륙물산'이라는 상호로, 원고 이○구는 ○남 강○군 마○면 마○리 733-10에서 '▢익물산'이라는 상호로, 원고 이○남은 ○남 강○군 마○면 마○랴 978-1에서 '▣도수산' 이라는 상호로, 원고 정○민은 ○남 강○군 마○면 마○리 1006에서 배우자 김○금의 명의로 '○수산'이라는 상호로 각 해조류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미역건조업자는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세유를 공급 받거나 미역건조업에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남 ▣도군 약산면 장○리 어촌 계장 방○만, 장○용 및 ○남 ▣도군 금당면 ○산리 어촌계장 송○수와 공모하여 각 허위의 미역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행사계약서를 강○군수산업협동조 합(이하 '강○군수협'이라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 정○○은 2004. 3. 19.경부 터 2007. 6. 8.경까지 55회에 걸쳐 면세유 128,600 ℓ 를, 원고 이○구는 2004. 6. 4.경부 터 2007. 5. 31.경까지 65회에 걸쳐 면세유 274,200 ℓ 를, 원고 이○남은 2004. 3. 2.경부터 2007. 7. 11.경까지 157회에 걸쳐 면세유 296,202 ℓ 를, 원고 정○민은 2004. 6. 2. 경부터 2007. 7. 18.경까지 96회에 걸쳐 면세유 486,000 ℓ (이하 '이 사건 각 면세유'라 한다)를 각 공급받아 미역건조용으로 사용하였다.
다.피고는이사건각면세유가원고들에게부정하게유출된것으로보아2008. 2.
6. 원고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볍 제106조의2 제5항을 적용하여 별지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교통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들의주장
(1) 전국적으로수백개의미역건조업체들이관행적으로면세유를사용해왔던점,수산물건조업과유사한농산물건조업은면세유공급대상에포함되어있었던점,2007. 9. 20. 관련볍규의개정으로수산물건조업역시면세유공급대상에포함된점,검사가원고들에대한사기피의사건에관하여원고들에게기소유예처분을한점등을참작하면,이사건각처분은형평에반한다.
(2) 현행법상수산물건조업자가면세유를사용하였다고하여교통세등을추정할수있는근거규정은없으므로,이사건각처분은조세법률주의에위배된다.
(3) 원고들은 면세유 가격을 기준으로 미역의 판매가를 책정하는바, 원고들이 면세 유를 공급받음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은 실제로는 미역양식업자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을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을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다. 판단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한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일부개정된 것,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일부개정된 것, 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어 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 2, 5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 이라 한다) 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분에 대한 특별소비세・교통 세・교육세 및 주행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고, 농・어민 등이 그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되는 석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유류구입 권 또는 출고지시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교통세・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과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의 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추정하여야 하고, 한편, 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2002. 12. 30. 대통령령 제 1783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제3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에 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 중 하나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 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위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 조세특 레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은, 면세유 공급대상에 해당하는 농・어민등이 농업협동조합 법에 의한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아 그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 용한 경우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세액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추정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면세유 공급대상인 농・어민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면세유에 대한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이사건각처분의취소를구하는원고들의청구는모두이유있으므로이를모두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