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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누6874 판결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425 (2009.01.0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4755 (2008.03.21)

제목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발기인 요건을 오인하여 명의신탁을 주장하나 회사설립당시 발기인 요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지 5년이 지난 점에 비추어 오인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렵고, 배당세액의 합계액이 작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우리나라 평균임금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피고들이원고들에대하여한별지부과처분내역표기재각증여세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4면 2행 및 표의 각 '주순욱' 부분을 '주○○'으로 수정

"나. 제4면 표 중 김☆☆의 2003년 비율20%' 부분을2%'로 수정",다. 제4면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1, 2차 유상증자에서는 각 그 유상증자 직전에 주주로 등재된 자 전원이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였고(원고 신★★는 2차 유상증자에서 4,000주를 인수하여 총 8,000주의 명의상 주주가 되었다가, 2005사업년도 중 주○○과 조●●에게 각 4,000 주를 이전하였다), 조◇◇의 딸 조●●는 2002년 명의신탁된 주식 중 1,000주(10%)를 취득하였으며, 그 지분율에 기하여 1, 2차 유상증자에서 합계 7,000주를 인수하였고,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명의신탁된 주식 중 8,000주를 양수하여 그 지분율을 20%(16,000주)로 끌어 올렸으며, 아들 조◎◎은 2004년 주○○의 주식 중 4,000주(10%)를 증여받았고, 그 지분율에 기하여 2차 유상증자에서 4,000주를 인수하였는데, 조●●와 조◎◎이 위 명의신탁된 주식을 양도받은 가액은 모두 액면가 이고, 조◇◇은 위 세무조사 당시 조●●의 증자대금 중 5,000주에 관한 부분 및 조◎◎의 4,000주 전부의 증자대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다. 제5면 9행의 '갑1~3' 부분 다음에 6'을 추가 다. 제5면 12행의 '원고들은' 부분 앞에, (1)'을 추가 라.제5면 20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2) 회사설립시점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규정 등이 적용된다면,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수탁자로 주식이 이전된 것은 새로운 명의선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도 명의신탁의 증여의제규정 등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원고 김☆☆, 김◆◆, 김□□, 성■■, 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주장).

(3) 1, 2차 유상증자시 명의신탁된 기존 지분율에 따라 인수한 것은 지분율에 변동이 없어 주식의 실질가치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유상증자에서는 주금으로 납입된 액수만을 증여의제 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원고 김◆◆, 김□□, 성■■, 정△△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주장).

마. 제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 등 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으로 본다.

다. 나목외의한국증권거래소에상장되지아니한주식및출자지분은당해법인의자산및수익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이정하는방법에의하여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제1항 제1호 및 저1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 이라 한다)의 주식 등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저1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 1항 저1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제8면 7행 다음에 (1) 재산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추가하고, 8행의 , (1)' 부분을(가)'로, 21행의 , (2)' 부분을(나)'로, 제9면 14행의 , (3)'부분을 '(다)'로 각수정사. 제9면 8행부터 11행까지의 '만약,. ..... 뿐만 아니라' 부분을 삭제",아. 제9면 19행부터 21행까지의 '2003년도 분은 이르는 점' 부분을 '2003년도 분은 4,508,400원, 2004년도 분은 21,569,600원 이고'로 수정

자. 제10면8행부터10행까지를다음과같이수정

[원고들은 배당과 관련하여 회피된 세액의 합계가 2,600만 원 가량으로서 이는 극히 미미한 액수이므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I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 주○○의 주식을 그 자녀들인 조●●, 조◎◎에게 그 실질가액보다 매우 낮은 액면가 또는 무상으로 순차 이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일부 주식의 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의 주식취득 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탈루된 것으로 보인다), 배당과 관련된 회피세액이 작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위 금액 은 그 자체로도 미미한 액수라고 할 수 없다.]

차. 제10면10행다음에아래의내용을추가

"(2) 명의수탁자 상호간의 주식 이전은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식의 변동내역 및 이 사건 처분 내용에 의하면l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회사설립 및 1, 2차 유상증자 당시에 이루어진 각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처분일 뿐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수탁자로 주식이 이전된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유상증자의증여가액에관한판단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전혀 달라지지 아니하는 무상 증자와 달리, 유상증자에서는 이른바 희석효과에 따라 액면가로 신주를 인수하는 자는 종전 주식의 실제가치가 액면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보고 (이와 반대로 종전 주식의 실제가치는 상승), 종전 주식의 실제가치가 액면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종전 주식의 실제가치는 하락)이라 할 것인데,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19, 21호증의 각 I,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1, 2차 유상증자에서의 증자주식은 모두 액면가에 인수되었고l 그 각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 사 주식의 실제가치는 액면가를 크게 상회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1, 2차 유상 증자에서 발행된 신주의 가액을 주금납입액인 액면가로 제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각 유상증자 전후에 각 명의수탁자의 지분율에 전혀 변동이 없어l 각 명의수탁자가 수탁받은 주식 총량의 실제가치는 종전 주식의 실제가치에 주금납입액을 더한 것으로서 증자 전후에 각 명의수탁자가 수탁받은 주식 총량의 가액은 아무 변동이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당시 주주로 등재된 자 전원이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한 주주가 아무도 없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사정에 기인한 것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종전에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1주당 실제가치가 하락하면서 이와 별도로 그 액면가를 훨씬 상회하는 신주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1, 2차 유상증자에서 명의수탁자들이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각 유상증자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 내지 56조를 각 적용하여, 1차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순손익가치의 130%, 2차 유상증자에 대하여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한액의 130%로 계산한 것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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