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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4. 22. 선고 2015구합71792 판결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4서울청5755(2015.06.15)

제목

최대주주가 실권한 유상신주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인지 여부

요지

최대주주등이 실권한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제3자배정방식)하였으므로 상장차익을 증여세로 과세하게 되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고, 상장차익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거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구합7179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장AA

피고

강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3.11.

판결선고

2016.04.22.

주문

1.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146,955,5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다)는 2009. 8. 20. 실시된 ○○○○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서 실권주9,708,737주(이하 '이 사건 실권주'라 한다) 전부를 1주당 1,030원에 배정받고 신주 인수대금 9,999,999,110원을 납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위 유상증자 대금으로 ○○은행 ○○○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이

"하 '△△△'라 한다)에 발행한 174억 상당의 전환 사채 중 100억 원을 상환하였다. △△△는 나머지 74억 원의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는 2010. 11. 26.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이하 '이 사건 상장'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실권주 중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 ○○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문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에게 각 배정되었던 7,791,88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상장에 따른 가치 증가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이 정한 증여세라고 보아 2011. 4. 28. 증여세11,146,955,570원(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 최대주주 외 주주가 실권한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2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은 2000년 4월경 ○○△△은행으로부터 지분을 인수하여 이 사건 회사의 1대주주가 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반도체 경기의 악화 등으로 2003년 2월경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

2) △△△는 2007. 8. 10. 이 사건 회사에 224억 원(전환사채 인수 174억 원 + 우선주 인수 50억 원)을 투자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8년 12월경 코스닥 상장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 심사(이하 '이 사건 상장예비심사'라 한다)를 청구하였으나, 한국거래소는 2009. 5. 14.'이 사건 회사는 과다한 차입금으로 재무안정성 비율이 동업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환율 및 전방 산업인 반도체 업계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매출의 지속성,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개선 여부에 대한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리를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2009. 7. 31. 이사회를 열어 주주배정 방식으로 100억 원 규모의 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의를 하였다.

4)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전 이 사건 회사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 기재

와 같다.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보통주

(주)○○

19,950,590

32.76

○○전자(주)

15,507,280

25.47

(주)○○○○○

10,890,870

17.89

(주)○○문고

2,500,000

4.11

○○△△은행

5,217,000

8.57

기타

1,825,010

2.99

전환상환우선주

△△△

5,000,000

8.21

합계

60,890,750

100.0

5) 이 사건 유상증자에서 이 사건 주식의 주주배정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주)○○

○○전자(주)

(주) ○○○○○

(주)○○문고

●●●

합계

배정

신주수

3,181,026

1,626,425

2,582,633

398,613

3,188

7,791,885

위 주주들 전원은 이 사건 유상증자 참여를 모두 포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09. 8. 19. 열린 이사회에서 이 사건 실권주를 원고에게 모두 배정하기로 결의하였다.

6) 이 사건 회사가 상장된 이후 2011. 11. 4. 기준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1주당 5,320원까지 상승하였고, 2016. 1. 13. 현재 주가는 1주당 1,690원이다.

7) 한편, 원고는 2011년 5월경 이 사건 증여세로 이 사건 주식 중, 2,428,000주를 물납하였고, 나머지 주식 7,280,737주는 2015. 6. 30. 현재까지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내지 2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6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일이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 장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제2호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각각 들고 있다. 같은 조 제6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 및 제6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실권된 이 사건 주식을 제3자배정으로 인수한 것을 이 사건 규정이 정하는 '주식 등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정한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신의주식을 소량의 주식만을 증여 또는 양도한 다음 경영권을 행사하여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게 함으로써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대두되자,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주주배정 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차익에 대하여도 과세하고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이 신설되었다. 법인으로부터 제3자배정 방식으로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까지 과세를 하는 것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의 부의 이전에 대하여 과세하려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를 벗어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대상을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라고 규정하면서 '제1항을 적용할 때' 라고 전제를 두어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후 위 규정은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면서 제7항으로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원고는 '최대주주 등'이 인수를 포기함으로써 실권된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였을 뿐,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 등을 증여 또는 유상 취득하였거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③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자금으로 법인으로부터 직접 신주를 인수한 경우까지 과세하는 경우 원고와 같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대표이사 등 사용인 이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의 신주를 인수하는 모든 경우 상장차익을 증여세로 과세하게 되어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이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1)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여 이를 제3자배정으로 취득하였음(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다거나, 이 사건 거래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승인 처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불승인 이유 중 하나가 '과다한 차입금으로 재무안정성 비율이 동업계 평균을 하회'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에 대한 전환사채를 일부 상환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유상증자에 이른 것이다.

② 위 불승인 이유 중에는, 재무 비율 문제 외에도 '반도체 업계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매출의 지속성, 수익성 및 재무안정성 개선 여부에 대한 검증기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로 재무 비율을 조정한다고 하여 반드시 상장에 성공하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주주 중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와 ○○△△은행 및 기타 주주들(이하 위 특수관계없는 주주들을 통틀어 '제3자 주주들'이라 한다)이 신주인수에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특히 △△△의 경우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부채비율이 낮아 지게 되므로 그로 인한 상장을 예상하였다면 채무를 변제받는 것보다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재무비율이나 손익내역 등은 재무제표를 통해 모두 외부에 공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수익을 꾸준히 얻고 있다는 사정은 제3자 주주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최대주주 등에 대해 서만 위 사정을 달리 평가할 수 없고, 그 외에 이 사건 회사 내부에서 공개되지 아니 한 중요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제출된 것이 없다.

③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최대주주 등이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납입할 수 있는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대주주 등의 내부적인 자금의 흐름, 경영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들이 위 현금 자금 등을 모두 이사건 주식 인수에 사용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상장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도 이를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다. 그 중 일부 주식을 이 사건 증여세로 물납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두고 원고가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 및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이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규정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항이 정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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