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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17. 선고 2009구합3705 판결
택가라오케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0968 (2008.10.31)

제목

택가라오케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요지

사업장이유흥주점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영업장의 홀은 규모가 50명 이상으로 상당히 컸고, 앞쪽에는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택가라오케에서는 룸 디제이가 테이블 손님들을 위한 공연을 한 점으로 보아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의 부가가치 세 및 특별소비세 합계 1,422,250,2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서인천 세무서장이 2007.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기재의 종합소득세 합계 203,765,8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5. 4. 6. 개업하여 서울 ◎◎구 ◎◎동 630-19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나'라는 상호로 텍가라오케(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07. 10. 23. 이 사건 영업장을 폐업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7. 6. 20.부터 2007. 10. 1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사업장은 무도장(댄스 플로어) 등 유흥시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을 두어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특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인 유흥 주점에 해당되고, 원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봉사료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와 같이 과세통보를 받은 후, 원고에게,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07. 10. 17. [별지 1] 목록 기재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합계 1,422,250,280원의 각 부과처분(이 중 특별소비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부가 가치세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은 2007. 10. 25. [별지 2] 목록 기재의 종합소득세 합계 203,765,800원의 각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통들어 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5호증, 을 l 내지 30호증, 을 31, 3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원고의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1)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가) 이 사건 영업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특별소비세의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 이라고 할 수 없다.

① 이 사건 영업장을 찾는 손님 중 여성 손님이 30% 정도, 남녀 동반 손님이 40% 정도였고, 이 사건 영업장의 각 방설의 입구 및 벽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어 유흥종사 자를 둘 수도 없었으며,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영업을 하였다.

② 이 사건 영업장에는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된 무도장 (댄스 플로어)이 없었다.

③ 이 사건 영업장의 매출 내역을 살펴볼 때, 종종 10만 원 이하의 주류비 계산내역도 있는바, 이와 같은 매출 금액으로는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내 서울지방국세청에서는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한 신용카드 사용자 중 50여 명을 표본추출 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우편조사에 대한 답변인 각 확인서의 내용 을 기초로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확인서만을 근거로 이 사건 영업장을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으로 보는 것은, 종전의 심사청구 결정례(심사기타2005-0049)에 비추어 위법하고,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이사건종합소득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관하여

깨 이 사건 영업장에는 노래방기기에 음악을 들어주는 디제이(DJ), 술 ・ 안주를 날라 주는 웨이터와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봉사료를 지급하였으며, 그 지급내역을 봉사료대장에 모두 기록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때 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에 인테리어 공사 등을 실행함으로써 고정자산을 실제로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인테리어 공사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감가상각비 242,000,000 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3) 이사건각부과처분의위법성(과세평등위배)

이 사건 영업장이 위와 같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원고와 동일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 인근의 '▢▢로', '▢', '▢' 등의 유사한 택가라오케에 대하여도 세무조사 및 특별 소비세 퉁 부과처분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위 인근 업소들은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유흥 주점보다는 단란주점의 영업형태에 가깝다고 인정되어 특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이 행해 지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당시 폐업한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4) 이사건각부과처분에대한가산세부과처분의위법

원고는,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심사결정(심사기타 2005-0049)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신뢰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특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다. 판단

(1)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이 사건 영업장이유흥주점인지 여부

특별소비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별소비세법'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 특별소비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6호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구 식품위생법 시 행령(2009. 8. 6. 대통령령 제216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 및 제8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의 영업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인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종사자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 이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갑 I, 3호증, 갑 14, 18호증의 각 1,2, 을 33 내지 35호증, 을 36호증의 1 내 지 11, 을 38호증의 l 내지 4, 을 39호증, 을 42호증의 1 내지 6, 을 44, 45호증의 각 I, 2, 을 46호증, 을 4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함○근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06. 3. 31. 이○순 외 3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였고. 2007. 4. 31. 마찬가지로 이 영순 외 3인으로부터, 임대차기간을 2009.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영업장의 직전 운영자인 백○혁이 이○순 외 3인에 대하여 원고의 임대차 관련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을 하는 취지가 병기되어 있었다.

㉯ 이 사건 사업장에서, 김○상이 2000. 11. 14.부터 2001. 9. 4.까지 와인바를, 신○철이 2001. 9. 5.부터 2002. 9. 27.까지 단란주점을 각 운영하였다. 백○혁이 2003. 3. 24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2003. 3. 26. '▢상'이라는 상호 로 디스코텍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디스코텍 영업개시 후 2003. 9. 15.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별도로 받아 2004. 1. 27.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상호를 '▢상말스'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단란주점 형태로 영업을 하다가 2004. 4. 3. '▢나'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 원고는 2005. 4. 6.부터 이 사건 영 업 장을 운영 하다가. 2007. 6. 15.부터 2007 8. 30.까지 휴업을 하였고. 2007. 10. 23. 폐업하였다. 그 후 김○동은 원고에 대한 세 무조사가 끝날 무렵인 2007. 10. 31.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업장을 양수하고, 이○순 외 3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임차하여 대대적인 시설 변경을 하고. 2007. 11. 6. 부터 새롭게 '▢▢스'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 영업을 시작하였다. 김○동과 이○순 외 3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제27조 제2항의 특약사항에는 임차인 김○동은 임대 차계약 이전부터 목적물이유흥주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임대인의 증여나 임차인의 용도변경 및 확장 등으로 인해 임대인 혹은 임차인에 게 부과되는 모든 중과세 전액을 임차인 김○동이 부담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다.

㉱ 이 사건 영업장의 전체 면적은 496.3평(전용 면적은 365.3평)으로서, 노래방 기계와 테이블 등이 설치된 중앙 홀 1개와 그 주변을 둘러싼 형태로 노래방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23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 홀은 앞쪽(출입구 반대면 쪽)에 특수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된 공간이 있고, 그 앞으로 여러 개의 테이블이 비치되어 있다.

㉲ 이 사건 영업장에는 수십 명의 웨이터, 주차원, 주방 직원 등이 근무하고 있었 고, 그 외에도 룸 손님들이 요청하는 경우 노래와 춤 그 외 마술 등 여러 가지 개인기 로 고객들의 흥을 돋우고 사회를 보면서 회식 행사를 진행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20 대 젊은 남자 또는 여자(남녀 비율은 6:4 정도)인 룸 디제이CD])도 근무하였다.

㉳ 택가라오케란 신종 주점으로서 고급 인테리어와 노래방 시설을 갖춘 홀과 수 십 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일반적인 단란주점보다는 대규모 ・ 기업형 주점으로서 유흥 주점에 가까운 시설을 구비하는 것이 동상이었고, 주로 단체회식, 송년회, 생일파티 등 의 각종 모임장소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남성손님들 외에 남녀 동 반 손님과 여성손님들도 있었다. 이 사건 영업장은 당시 유행하던 텍가라오케로서 강 남권의 대표적인 업소였다.

㉴ 이 사건 영업장을 찾은 손님들의 1회 결제금액은 100,000원부터 4,500,000원 정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고, 1회 평균 약 642,100원의 금액이 주류대 등으로 결제 되었다.

㉵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9.경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영업장 시설이 해체된 채 휴업 상태여서 정확한 영업형태를 파악할 수 없었고, 이 에 이 사건 영업장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일부 손님들 35명을 상대로 사실확인서를 보내서 그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서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영업소의 홀에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응답을 한 17명의 손님 들 중 7명이(그 중 홀을 이용한 손님은 조○찬으로서, 조○찬은 춤을 출 수 있는 무대 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여성접대부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위 17명 중 5명이 긍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였고, 나머지는 모른다거나 부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객실이 밖에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2명만이 볼 수 있다고 대답하였을 뿐, 나머지는 부정적인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 강남구청장은 2005. 8. 3.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하여 '객실의 동로 및 복도형태 설치' 하자로 인한 시설개수명령을 한 후 그 위반 및 과정금 마납을 이유로 2006. 12. 28. 원고에게 15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과세유흥장소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특별소비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가, 2008. 1. 8.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② 위 인정사실을 동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 이 사건 영업장은 택 가라오케라는 신종 주점으로서, 원칙적으로「남성손님들을 위주로 유흥종사자를 두어 영업을 하는 일반적인 유흥주점과는 업태의 차이가 있었던 점,㉯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영업장의 업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실제로 이용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사용된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내용 을 특정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신빙성 및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점(위 조○찬은 7회에 걸쳐 이 사건 영업장을 이용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 서면조사에 응한 손님들 중 이 사건 영업장 홀에 무도장이 없었다고 적극 적으로 대답한 손님은 한 사람도 없었던 점(모른다고 대답하거나 무응답을 한 인원을 제외하고도 답변자 중 무도장의 존재를 긍정한 답변은 약 40%에 이른다), ㉱ 이 사건 영업장은 전용면적이 365.3평에 이르는 대규모 업소이고,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 조의 룸을 23개나 두고 있으며, 여성 손님들의 출입도 빈번한 곳이어서, 룸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경우 다른 룸에서 여성접대부를 두고 있었는지는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면조사에서 여성접대부가 있었다고 적극적으로 응답한 손님들이 30%에 이르는 접(또한 여성접대부가 있었다고 답변한 당해 손님들의 지출액은 1,000,000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 이 사건 업소의 1회 결제금액은 평균 642,100원에 이르러, 일반 적인 단란주점에서의 결제금액을 상회하는 점(원고는 100,000원 이하의 소액결제 사실 을 들어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100,000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단란주점의 경우에도 흔치 않고, 분할결제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김○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이 사건 사업장이유흥주점의 용도 로 이용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장의 홀은 그 규모가 50'명 이상으로서 상당히 컸고, 그 앞쪽에는 조명시설과 음향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택가라오케에서는 룸 디제이가 룸 안에서는 물론 홀에 설치된 무도장에서 홀의 테이블 손님을 위하여 공연을 하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손님들이 무도장으로 나가 춤을 출 수 있도록 설비가 되어 있는 것이 동상적인 점 등의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장에 무도장 등의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도우미 등 유흥종사자를 두고 영업이 이루어져서, 이 사건 영업장은 유흥주점 또는 이와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8호증, 갑 11호증의 1 내지 13, 을 37, 3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함○근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③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규정의 위반 여부 등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이 사건 영업장의 업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장을 실제로 이용한 손님들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내용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신빙성 및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종전의 심사청구 결정례에 위배된다거나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다.

②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봉사료의 설제 지급 여부

① 갑 I, 6호증, 을 38호증의 1 내지 4, 을 4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손님들로부터 신용카드결제를 받으면서 대체로 봉사료를 분리하여 결제를 받은 사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7. 7. 16. 원고에게 봉사료지급대장 등 증빙을 제출할 것을 재차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원고는 신용카드상 구분 기재된 봉사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봉사료 지급대장 등 지급증빙을 제때 제출하지 않다가 조세심판청구 과정에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빙 중 여자 룸 디제이에게 지급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판청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시한 갑 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함○근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손님들로부터 신 용카드결제를 받으면서 봉사료를 분리하여, 직원들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의 위법 여부

① 갑 15호증의 1 내지 27, 갑 16호증의 1 내지 41, 갑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인테리어 공사를 설행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따라서, 감가상각비 242,000,000원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 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과세평등에 위배되어 위법한지 여부

깨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영업장 인근에서 거 의 유사한 영업을 하였던 서울 ◎◎구 ◎◎동 651-21 소재 '▢▢▢' 또는 '▢'이라는 상호의 텍가라오케에 대해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시(2007. 6. 20.부터 2007. 9. 13.까지) 위 업소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로 보아 특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이 예고되자, 업주가 그에 대한 과세적부심을 신청하였는데, 위 업소는 특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업소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특별소비세는 부과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해당 여부는 각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지 인근 업소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등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부과 처분이 과세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국세청 심사결정을 과세관청이 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를 신뢰하였음을 이유로 원고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피고들에대한청구는모두이유없어이를받아들이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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