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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2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영업장은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주요 영업형태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영업장에 설치된 DJ부스와 음향기기, 미러볼, 봉 등은 춤을 추기 위한 시설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인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일반음식점의 업종별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영업장의 영업형태가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장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곳으로, 종업원인 DJ가 매시간마다 10분 내지 20분 동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DJ부스와 음향기기, 대형스피커 6대, 레이저빔, 미러볼, LED조명, 받침대, 봉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유도하면 손님들이 테이블 옆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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