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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0 2018구단51297
영업소폐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3.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 287.3㎡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영업장’이라 한다)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영업장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하였음’을 이유로2016. 6. 3.경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위반 일시는 2016. 4. 9.)을, 2017. 7. 11.경 4,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위반 일시는 2017. 3. 10.)을 받은 바 있다.

다. 피고는 2017. 9. 9.경, 2017. 10. 1.경 및 2017. 10. 21.경 이 사건 영업장을 점검한 결과 원고가 여전히 손님들로 하여금 춤을 추도록 허용하는 형태로 이 사건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3차로 일반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허용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소폐쇄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위 각 일시에 손님들에게 춤을 추도록 허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그 사유의 존부에 관한 조사확인 과정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단속 업무를 수행한 경찰관들은 특별한 경고 없이 주의를 촉구한 뒤 돌아갔다.

다른 유사 형태 영업소에 대한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원고는 이러한 경찰관의 태도를 신뢰하고 영업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영업장만을 단속의 대상으로 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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