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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8 2017누4024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이유 제6행의 “운영하고 있다.”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로 고친다.

제2쪽 이유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16.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4.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 조항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은 평등의 원칙, 재산권 보장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 영업장은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무렵 객실에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방식으로 하였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도 26.4㎡에 지나지 않았으며, 실제로 위 공간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쟁점 영업장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D’의 다른 지점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중과세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고, 쟁점 영업장은 고급오락장으로 보기에는 그 규모나 영업이익 등이 미미하다. 그럼에도 피고가 쟁점 영업장에 대하여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위 영업장의 임차인은 사실상 도산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4) 피고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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