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1. 05. 03. 선고 2010누26515 판결
분양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0195 (2010.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992 (2010.02.10)

제목

분양권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이 단 1건이라도 동일한 단지내의 아파트로서 면적, 위치, 층수, 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고, 원고들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재건축 후 배정받게 될 평수를 고려하지 않아 기대이익이 배제된 점으로 보아 분양권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0누265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1.이AA 2.조BB 3.조CC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7.23. 선고 2010구합20195 판결

변론종결

2011.4.5.

판결선고

2011.5.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7. 1.(소장 및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2009. 7. 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 이AA에 대하여 한 상속세 355,473,974원의 부과처분 중 236,009,688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조BB, 조CC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236,982,648원의 부과처분 중 각 157,339,79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l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2009. 7. 8.'을 '2009. 7. 1.'로 고치는 한편, 제5면 제2행의 '7호증'을 '7, 8호증'으로 고치고, 같은 면 제6행의1,200,000,000원'을 '1,120,000,000원'으로 고치며, 같은 면 「표」 아래에④ 비교대상 아파트의 소유자였던 이우연이 2006. 12.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전인 2007. 4. 7.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여 비교대상 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1,4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를 추가하며, 같은 면 아래에서 제6행의 ... 낮았던 점'을 ... 높았던 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