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154 (2008.06.13)
제목
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
요지
매매사례 아파트는 과세물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비록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용도・종목이 동일한 점, 기준시가가 과세물건 아파트보다 낮은 점,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 있은 후 3월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졌고 급격한 가격 변동이 없는 점으로 보아 과세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5,803,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4. 조부 최○무로부터 ○○ ○○구 ○○동 411 ○○그린아파트 105동 1204호(면적 114.96㎡,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6. 9.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재산가액 352,000,000원(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시가), 채무 300,000,000원, 증여세 과세표준 52,000,000원으로 하여 산출된 증여세 2,200,000원을 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 7. 4을 전후한 3개월 동안의 매매사례를 조사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이면서 면적이 동일한 ○○그린아파트 302호(이하 '매매사례 아파트'라 한다)가 2006. 5. 9. 580,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밝혀낸 다 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액인 580,000,000원으로 보아 2008. 1. 2. 원고에게 증여세 55,803,3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3. 3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은 같은 해 6.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증여세의 과세표준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유사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이외에 수 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시가산정의 기준을 당해 재산 외의 다른 재산으로 확대하는 한편, 그 다른 재산에 대하여 형성된 가격을 당해 재산에 대한 시가에 상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요건으로서 ① 두 재산의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의 동일성, ② 거래 시점의 근접성(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후에 이루어진 것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와 매매사례 아파트의 위치, 면적, 증여 및 매매일자, 거래금액 및 기준시가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구분
동, 호수
면적(㎡)
증여ㆍ매매 일자
거래금액(원)
기준시가(원)
(2006. 4. 28. 기준)
이 사건 아파트
105동 1204호
114.96
2006. 6. 28.
416,000,000
매매사례 아파트
105동 302호
114.96
2006. 5. 9.
580,000,000
354,000,000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매사례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비교하여 비록 층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같은 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 용도ㆍ종목이 동일한 점, 이 사건 아파트 증여 당시 매매사례 아파트의 기준시가 (354,000,000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416,000,000원)보다 오히려 낮은 점,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가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사례 아파트의 거래금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