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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9. 01. 선고 2009구단1658 판결
간판제작, 네온보수비용이 건물의 자본적지출 구성항목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563 (2008.11.04)

제목

간판제작, 네온보수비용이 건물의 자본적지출 구성항목인지 여부

요지

간판제작, 네온보수비용은 건물의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서 건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고, 내장공사 비용은 영업에 지출된 비용일뿐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7. 12. 7. 원고에대하여한2007년귀속양도소득세163,648,23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외 이○○의 명의를 빌려 소외 문☆☆, 김◇◇과 함께 2001. 8. 21. 소 외 김★★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동 706-15 대 333.4㎡ 및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550,000,000원에 각 1/3씩 취득하였고, 그 후 김◇◇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을 정◎◎에게 양도하자, 원고가 2002. 8. 13 정◎◎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 명의로 이전되어 있던 위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을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그 후 2002. 11. 9 문☆☆으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한 1/3 지분을 취득하여 위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7. 1. 31. 소외 이◆◆,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가액을 4,200,000,000원, 취득가액을 2,218,333,334원, 기타 필요경비를 1,055,830,910원(증, 개축비용 818,000,000 원, 간판제작 등 기타비용 121,438,590원, 취, 등록세 116,392,320원)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255,950,72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200,000,000원, 취득가액을 2,283,333,334원, 기타 필요경비를 389,058,987원(원고가 주장하는 기타 필요경비의 증, 개축공사 비용 818,000,000원 중 2/3 해당액인 545,333,333원과 간판제작 등 기타 비용 121,438,590원 등 합계 666,771,923원을 제외함)으로 각 인정하고, 2007. 12. 7. 원고에게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87,007,740원을 2007년 귀속분으로 경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2008. 2.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 1. 15.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기타 필요경비(증, 개축공사 비용)로 77,334,000원(이로써 증, 개축공사 비용은 총 350,000,000원이 되었음)을 추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23,359,510원을 감액하는 취지의 감액 경정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163,648,23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안마시술소로 운영하기 위한 증, 개축공사 비용으로 합계 2,27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증, 개축공사 비용 818,000,000원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직접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한 403,194,0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안마시술소로 운영하기 위한 간판 제작 등의 비용으로 합계 121,438,590원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위 부동산을 안마시술소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내장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55,560,000원은 위 부동산의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기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엽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 개축공사 비용, 간판제작 등의 비용은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것이고, 또 그 기초적 사실관계는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조사하기 어려운 반면 원고로서는 입증하기 용이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필요경비는 원고가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안마시술소로 운영하기 위한 증, 개축공사 비용으로 합계 2,270,000,000원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 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07. 1. 31.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당시 필요경비로 총 공사비 818,000,000원을 신고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도 원고가 전남 나주 소재 골재 채취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하여 5일 단위로 결산하여 지급받는 수익금으로 합계 818,000,000원의 공사대금을 2001. 8. 27.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지급하였다고 밝힌 점(을 제7호증), ②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1/3 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였던 김◇◇, 문☆☆은 위 부동산의 매수 당시 매매대금과 건물의 증, 개축공사비용 등을 지분별로 부담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문☆☆이 공사비용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350,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확인한 접(을 제S, 9호 증), ③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사돈지간인 △△설비 강▲▲에게 증, 개축 공사를 의뢰하면서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설이 없다고 진솔하였다가, 뒤늦게 공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의 기재도 없고, 계약금 지급 여부도 표시되지 않은 형식적인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점(갑 제5호증, 을 제7호증), ④ 원고가 주장하는 증, 개축공사 비용이 2,270,000,000원으로서 거액임에도 수급인인 △△설비 강▲▲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만 으로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대부분 제출하지 못한 채 입금표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⑤ 원고는 최소한 403,194,000원을 공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1억 원의 인건비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따라서 나머지 303,194,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가 증, 개축공사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 35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안마시술소로 운영하기 위한 간판 제작 등의 비용으로 합계 121,438,590원(내장공사 비용 55,560,000원 포함)을 지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정▽▽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구나,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필요경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 1호, 제3호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이나,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에 관하여 1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결국 필요경비의 일종으로서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주장하는 비용 중 간판제작, 네온 보수비용 등은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것이라기보다는 건물의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서 건물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즉 건물의 수익 적 지출로 보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비용 이외의 것들 중 냉장고, 티브이, 에어컨, 세탁기, 가구, 카페트, 카메라 설치비용(내장공사 비용)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기보다는 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건물의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점에 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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