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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05. 선고 2010구합19812 판결
임차기간 만료전에 건물을 인도하고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104 (2010.02.01)

제목

임차기간 만료전에 건물을 인도하고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임

요지

임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사업장을 건물소유주에게 인도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8,967,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원고의 동생인 김AA은 2003. 11. 25. 천BB으로부터 서울 CCC구 DD동 29-80 지상 건물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차료 월 930만 원, 임차기간 2003. 4. 1.부터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김AA은 2005. 11. 16. 천B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민FF 외 2명(이하 '민FF 등')과 사이에 민FF 등에게 위 임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대신, 민FF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 4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하고, 같은 날 민FF 등으로부터 4억 원을 수령하여 각 2억 원씩 나누어 가졌다.

다. 피고는 2009. 6. 19. 위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된다고 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원고에게 88,967,450원, 김AA에게 15,507,430원을 각 결정・고지(원고에 대 한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김AA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이라는 재즈댄스강습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첫째, 이 사건 사업장의 누적결손금 70,493,718원(140,987,437 x 1/2)을 반영하지 않았고, 둘째,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즉, 종전 댄스강습업체 인수대금 65,000,000원(130,000,000원 x 1/2), 고정 자산 구입비용 27,965,954원(55,931,909원 x 1/2), 조기 명도에 따른 반환한 강습료 20,091,168원 (40,182,000원 x 1/2)을 공제하지 않았고, 셋째, 위 2억 원 중 73,667,617원 (147,335,000원 x 1/2)은 재산권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포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황GG, 김JJ, 이KK(이하 황GG 등)는 이 사건 건물에서 ☆☆재즈댄스아카데미를 운영하였는데, 김AA은 2003. 11. 12. 황GG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양LL와 사이에 ☆☆재즈댄스아카데미의 인테리어, 음향, 조명 등 유・무형 자산 일체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김AA은 2003. 11. 25. 천B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앞서 본바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김AA은 2003. 11. 26. 황GG 등으로부터 양수 대금 수령을 위임받은 황OO에게 매수대금 1억 3,000만 원 중 수강료 2,000만 원을 제외한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김AA은 2003. 11. 28.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년경까지 계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원고는 2005년경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 대가로 임금 630만 원을 지급받았다. 김AA은 2006. 5. 31. 양천세무서장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630만 원을 급여 지급 명목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630만 원을 근로소득으로 계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및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가 김AA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한 사업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공동으로 임차하고 민FF 등으로부터 받은 4억 원 중 2억 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사업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AA은 단독으로 2003. 11. 12. 황GG 등과 종전 ☆☆재즈댄스아카데미의 보유 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김AA은 2003. 11. 28.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년경까지 계속하여 사업소득 신고를 한 점, 원고는 2005년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 630만 원을 지급받은 점, 원고는 2005년경 '○○○피부비만', '□□□신촌점', '○○○스킨'이라는 상호로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AA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2인 5,000만 원을 대여하거나 사업 운영은 직접 관여하지 않으면서 김AA이 운영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 사업자라는 전제에서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명도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김AA이 임대기간 중 명도를 함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손해(시설비, 영업손실비 등)를 입게 되는바, 민영 빈 등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4억 원 중에 정신적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반 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할 것인 점, 원고 또는 김AA이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는 정신 적 손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위 명도합의서의 문구는 4억 원 이 임차기간 전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액임을 명백히 함으로 써, 손해액에 대한 사후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정신적 손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4억 원에 정신적 손해배상금 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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