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광0818 (2007.12.12)
제목
양도행위가 무효인 경우 과세대상 여부 및 양도시기
요지
양도행위가 무효라면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재차 양도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시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7. 1. 2. 원고에대하여한2003년귀속양도소득세2,447,915,610원의부과처분을취소한다(소장기재처분일2007. 1. 10.은착오기재로보인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광주 서구 ▽▽동 산 69 임야 24,472㎡(원래 등기부상 면적이 34,810㎡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1997. 5. 22. 정정되었다) 중 23,8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는 원래 음성박씨 ○○공파 준재문중(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 한다)의 문중원인 박☆☆,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중 박★★이 1970. 7. 12. 사망하여 박○○, 강●●, 박◎◎, 박◇◇, 박◆◆, 박□□이 그 공동재산상속인 이 되었다(이하 박☆☆ 및 위 공동상속인들을 합하여 '전 등기명의자들'이라 한다).
나. 대한민국은 1971. 5. 13. 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70. 1. 1. 법률 제 2172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가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매수결정을 하고 2,106,000원의 징발보상증권(상환기일 1981. 12. 1.)을 발행하여 그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후, 1976. 2. 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 고 육군보병학교의 통신훈련장 내지 육군포병학교의 측지훈련장으로 사용하였다.
다. 특별조치법 제20조 제1, 2항에 의하면, 위 법에 의하여 매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종료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없게 된 때에는 피징발자 또는 그 재산상속인은 이를 국가로부터 환매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환매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1992. 4. 20. 원고의 모인 망 조 소자의 명의로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인 박○○ 및 문중원 박■■, 박△△, 박○○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5,000만원으로 하되, 이 사건 임야의 환매대금은 망 조▲▲가 대한민국에 납부하고, 이 사건 임야 중 1,700평(이하 '시묘부분'이라 한다)은 이 사건 문중에게 무상양도하기로 정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한편, 시묘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2003. 2.경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인 박△△에게 4억 7,800만 원을 지급하여 양도이행의무에 갈음하였다.
라. 이에 망 조▲▲는 1992. 5. 2. 이 사건 임야는 망 조▲▲가 전 등기명의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 등기명의자들을 대위하여 이 사건 임야의 소관청인 육군제병협동본부장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후, 1992. 5. 30. 이 법원 927r단17841호로, '대한민국은 전 등기명의자들에게 1992. 5. 2. 정발해제로 인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전 등기명의자들은 망 조▲▲에게 1992. 5.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이에 전 등기명의 자들은 1992. 6. 16., 대한민국은 1992. 7. 14. 각 망 조▲▲의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법원 1992. 8. 22. 접수 제22588호로 전 등기명의자들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다시 같은 날 접수 제22589호로 망 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그러나 1993. 5.경 이 사건 임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육군제병협동 본부 관재과장 임▼▼이, 재심대상사건이 진행중이던 1992. 6.경까지도 이 사건 임야가 육군보병학교 통신훈련장으로 사용ㆍ관리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야를 사용할 군사상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의 환매이유서사본 및 허위의 환매 상신에 의하여 의결된 환매심의의결서사본 등을 재심대상사건의 대한민국 소송수행 자인 유☆☆에게 제시하여 유☆☆으로 하여금 망 조▲▲의 청구를 인낙하게 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3. 9. 28. 임▼▼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자, 대한민국은 위 1992. 7. 14.자 인낙조서에 대하여 이 법원 92재가단32호 로 준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위 사건에서는 대한민국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1996. 7. 25. 그 항소심인 이 법원 94재나68호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청구가 받아들여져 위 1992. 7. 14.자 인낙조서를 취소하고 재심대상사건을 제1심 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 이 선고되었다.
바. 이에 따라 이 법원 96재 가단30호로 재심대상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 결과,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문중의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르거나 이 사건 문중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무효이고, 또한 이 사건 문중이 이 사건 임야를 박☆☆, 박★★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망 조▲▲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6. 30. 소를 각하하였고(재심사건에서 망 조▲▲는 재심대상사건에서와 주장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문중이 박☆☆, 박★★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망 조▲▲는 이 사건 문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망 조▲▲가 이에 불복하여 야 법원 99나8939호로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제 1심 법원의 판단에 덧붙여, 만약 종전 주장대로 망 조▲▲의 전 등기명의자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본다면, 전등기명의자들과 망 조▲▲ 사이에 1992. 6. 16.자 인낙조서가 작성된 이상 망 조▲▲의 대위청구는 적법하게 되지만, 이 사건 임야는 적어도 1992. 6. 무렵까지 여전히 그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 조▲▲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나, 제1심 판결보다 망 조▲▲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7. 13. 망 조▲▲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1. 12. 3. 망 조▲▲의 상고 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사. 그러자 대한민국은 2002. 10. 16. 이 법원 2002가합6304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쳐진 전 등기명의인들 및 망 조▲▲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준 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인낙조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망 조▲▲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3. 3. 18. '1. 망 조▲▲는 대한민국에게 2003. 6. 15.까지 4,241,362,500원을 지급한다. 2. 망 조▲▲는 대한민국에게 71,715,500원 및 이에 대 한 지연손해금(이 법원 2001가합7720 사건의 판결금액)을 지급한다. 3. 망 조▲▲가 2003. 6. 15.까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대한민국은 망 조▲▲로부터 위 각 금원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집행취소의 절차를 이행하며, 이 사건 임야가 망 조▲▲의 소유임을 인정한다.
5. 망 조▲▲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유익비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강제조정이 성립되자(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03. 5. 28. 이 사건 임야를 광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45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조정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아. 한편 원고는 망 조▲▲의 명의로 2003. 6. 30.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118억 원으로 정하되, 계약금 17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중도금 45억 원은 원고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56억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임야 에 관하여 ○○기엽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다만, 매매계약서상 계약 얼은 2003. 5.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날은 2003. 6. 30.이다, 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자. 원고는 망 조▲▲의 명의로 피고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92. 8. 22.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모든 거래행위의 주체는 망 조▲▲가 아닌 원고임을 확정하고, 이 사건 임야의 취득시기를 이 사건 조정금액이 지급된 2003. 5. 28.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를 구 소득세법(2002. 12. 30. 법률 제 68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9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ㆍ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및 조사서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7. 1. 2. 원고에게 위 통보받은 가액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임야의 양도에 따른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47,915,6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 10, 12, 13, 19 내지 24, 33, 37, 44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42호증의 1,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 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로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구 시행령 제162조 제1 항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으로 돌아와 이 사건 조정대금을 완납한 날인 2003. 5. 28.을 이 사건 임야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가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하다고 주장한다.
(1) 구법 제98조,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통일적으로 파악하고 관계 규정들을 모순 없이 해석ㆍ적용하기 위하여 세무계산상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므로,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기접수일'은 그 등기가 실체법상 유효 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식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가사 위 '등기접수일'이 실체법상 유효한 등기의 등기접수일만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이므로 결국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인 1992. 8. 22.을 이 사건 임야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게 1992. 7. 29. 환매대금 4,475,250원을, 2003. 5. 28. 이 사건 조정금액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직후 이 사건 임야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는 이 사건 임야 중 시묘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하 '나머지 부분'이라 한다)만을 매매대상으로 삼으려는 것 이었고, 시묘부분은 처음부터 매매대상이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렇다면, 시묘부분에 관해서는 2003. 2.경 대금이 청산되었으므로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2. 8. 22.이 취득시기가 되고, 나머지 부 분에 관해서는 1992. 4.경 매매대금 5,000만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구 시행령 제 16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대금청산일인 1992. 4.경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양도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가사 이 사건 조정금액이 지급된 2003. 5. 28.을 이 사건 임야의 취득시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에서 다음과 같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여 위법하고, 만약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구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환산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가) 취득가액(구시행령제163조제1항)
① 원고가 매매대금 5,000만원 외에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문중원들에게 별도로 지급한 10억 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한♤♤에게 지급한 소개비 3억 원
③ 이 법원 92가단17841호, 92재가단32호, 94재나68호, 96재가단30호, 99나 8939호 사건에 소요된 소송비용 중 5,000만원(= 1건당 최소 1,000만원X5건)
④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행한 분묘이장비 2억 원(= 1기당 200만 원 이상x98기)
⑤ 이 사건 조정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광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의 이자 73,187,258원 및 근저당권설정비용 37,716,840원
(나) 자본적지출액(구시행령제163조제3항)
① 원고가 1995. 9. 29. 보룡산업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법면공사 및 잔여토지건축물 토목공사를 위한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으로 정한 35억 2,900만 원
② 이 사건 임야의 토목공사 작업비 522,585,334원, 운반비 1억 1,322만원 및 설계비 1억 원
③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유익비(취득가액에 포함될 수도 있음)
(다) 양도비(구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중개한 주식회사 ♠♠공영에게 지급한 소개비 9억 원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임야의취득시기
(가) 구시행령제162조제1항각호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의의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고(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이 때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임야의 양도가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인 이상 그 대표자가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거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도 그 말소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 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8901 판결 참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매매 계약 등 거래계약이 토지에 대한 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의 상태에 있다면 단 지 매매대금이 먼저 지급되어 양도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다 하여 이를 두고 양도소득 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다고 단정 할 수는 없는 것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고 있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361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구 소유자의 양도는 당연히 신 소유자의 취득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만약 당해 양도가 무효라면 자산의 사실상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이고, 신 소유자가 그 양도행위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나아가 신 소유자가 무효인 양도행위로 취득한 자산을 재차 양도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양도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거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을 터인데, 구 시행령 저1]162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므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2. 8. 22.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대한민국이 망 조▲▲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2가합6304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임이 선언된 적은 없지만, 이 법원 99나8939호 사건에서 망 조▲▲와 이 사건 문중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이고, 이 사건 문중과 전 등기명의자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전 등기명의자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환매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망 조▲▲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인 원인행위에 기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이사건소유권이전등기가실체관계에부합하는등기로서구시행령제162 조제1항제2호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에해당하는지여부
살피건대,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앞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였는데, 2003. 3. 18. 망 조▲▲와 대한민국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2003. 5. 28. 망 조▲▲가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조정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따라서 같은 날 비로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이사건임야를장기할부조건으로취득한것인지여부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에 의하면,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장기할부조건이란, 구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①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②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데, 갑 제12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조▲▲가 1992. 7. 29. 이 법원 92년 금제1974호로 피공탁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환매대금 4,475,250원을 공탁하였다가 대한민국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자 2002. 6. 12. 위 공탁금을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 면 원고가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임야의 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시묘부분과나머지부분을나누어판단하여야한다는주장에대한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망 조▲▲가 2003. 5. 28.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4,241,362,5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대금청산일은 2003. 5. 28.임이 명백하고, 한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 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임야의 취득시기는 구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원칙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03. 5. 28.로 봄이 상당하고 2003. 6. 30.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에 해당하여, 구법 제9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필요경비 공제 누락 여부
(가) 취득가액
살피건대, ① 원고가 이 법원 92가단17841호 외 4개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위 각 소송은 무효인 법률원인을 기초로 시작된 것들로서 종국적으로 이 사건 임야의 취득에 필수적인 절차라 보기도 어려우며, ② 갑 제8, 10, 15호증의 각 기 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문중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수와 관련하여 별도로 10억 원을 지급하였다거나, 한♤♤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개비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분묘이장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③ 한편, 양도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는 구 시행령 제163조 제l항 각호에 나열된 공제 대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자본적지출액
살피건대, ①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법면공사비용 등으로 35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토목공사 작업비, 운반비, 설계비 등을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③ 한편, 갑 제17호 증의 1 내지 38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임야의 가치를 증대시켰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다) 양도비
살피건대, 갑 제39호증의 1,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식회사 ♠♠공영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개비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공제 주장도 이유 없다.
(라) 필요경비를 구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한 환산가액에 의하여 추계조사ㆍ결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구법 제114조 제5항, 구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조항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조항은 어떠한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그 증빙서류가 없을 때 구 시행령 제176조의2 각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가 추계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공제 항목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목 자체가 구 시행령 제163조 각항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 지출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구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한 추계조사 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이사건처분을함에있어피고가양도가액에서공제하여야할필요경비를누락한잘못은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