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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7.11.2.선고 2006가합72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6가합721(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06가합738(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반소피고)

7** (******-*******

서울 강남구**동 ** *:*아파트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반소원고)

***마울회

강원 **군 음 **리 ***

대표자 이**

소송대리인변호사 송*

변론종결

2007. 10. 5.

판결선고

2007. 11. 2.

주문

1. 피고 (반소원고)는 원고 (반소피고)로부터 2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 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 원고)에게 250 ,000,000원을 지급하라.

3 . 원고(반소피고) 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 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반소원고)가 ,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 )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0.부터 이 사건 반소 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가,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5호 증의 1 내지 6, 을 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증인 박**, 이** 의 각 증언 , 증인 김 **, 박**, 박 ** 의 각 일부증언( 각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박* * 의 각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를 대리한 김 ** 은 2005. 3. 9. 강원 ** 군 ** 읍 ** 리 244 소재 공인중개사 박 **

의 사무실에서 피고의 당시 대표자 김**과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

매계약서(갑 1호증)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억 8,000만 원이고, 그 중 계약금 3,000

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05. 3. 21.에,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05.

4. 19.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고 한다).

나 .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일에 계약금 3,000만 원, 2005. 3. 19.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본소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2억 8,000만 원이고 위 매 매계약서의 기재는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2억 8,000만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1억 3,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 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3억 8,000만 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서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인지 아니면 3억 8,000만 원

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

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2005. 5. 13 .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갑 1호증(매매계약서 ) 의 기재 및 증인 이 ** 의 증언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매매계약서는 원고의 대리인인 김 ** 이 있는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박** 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중개인이 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매매대금의 액수를 잘못 기재하고, 매수인도 매매대금의 액수가 잘못 기재되었는지

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② 또한 위 매매계약

서에는 매매대금 총액이 아라비아 숫자뿐만 아니라 한자로도 병기되어 있고, 계약

금 , 중도금 및 잔금의 액수는 한자로 기재되어 있어 매매대금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이를 식별하지 못하고 간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설령 계약현장에

서 매매대금이 잘못 기재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

급하는 과정에서 다시 매매계약서를 보고 전체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인데, 원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예정대로 지급하면서도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고, 중도금 지급 이후인 2005. 3. 21.경에야 비로소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요구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은 그

계약서 기재대로 3억 8,000만 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갑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 **, 박 ** 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액수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매매잔대금은 2억 5,000만 원(= 3억 8,000만 원 - 3,000만 원 - 1억 원 ) 이

고 ,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채무와 매수인의 매

매잔대금 지급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잔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할 의무가 있다.

나 . 나아가,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25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3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를 매매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뜨려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구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해두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여 매매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

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갑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

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에게 이행지체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본소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 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반소에 기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각 소 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으므로,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본소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배호근 (재판장)

박주현

허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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