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10717 (2008.08.20)
제목
가공매입에 관한 다툼에서 매출누락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음
요지
피고가 당초에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근거 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물품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주장을 추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0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15,040원의 부과처분 중 2,513,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73,700원의 부과처분 중 2,506,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l기분 부가가치세 3,074,540원의 부과처분 중 1,339,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l기분 부가가치세 5,415,040원, 2002년 271분 부가가치세 4,673,700원, 2003년 171분 부가가치세 3,074,540원의 각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적법성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셜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 내지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테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전광판 등을 매 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테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자신의 고객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직접 ○○테크에게 결제하도록 한 전광판 등의 물품대금 40,42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제1심 판결문제5면제4,5행중 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이사건부과처분은위법하다 를 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로고쳐쓴다.
다.제1심 판결문제5면제5행아래에다음과같은내용을추가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원고가 자신의 고객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직접 메 인테크에게 결제하도록 한 전광판 등의 물품대금 40,42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부분이 적법한지 본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이고,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해 줄 것 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2615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당초에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근거 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물품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주장을 추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테크로부터 공급받아 원고의 고객들이 요청하는 장소에 설치해 준 다음 그 고객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직접 ○○테크에게 결제하도록 한 전광판 등의 물품대금이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14,780,000원, 200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15,500,000원, 2003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10,140,000원(합계 40,420,000원)인 사실, 원고가 위 물품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금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위 물품대금에 대한 매출세액과 가산세가 별지 계산표의 해당 세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하여 별지 계산표 세액란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200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15,040 원의 부과처분 중 2,513,2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271분 부가가치세 4,673,700원 의 부과처분 중 2,506,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4,540원의 부과처분 중 1,339,2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각 취소한다.
나.제1심 판결문제6면말미에아래의내용을추가한다.
⑤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 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x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 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⑥ 법 제22조제5항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 을 말한다.
⑥ 법 제22조제5항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부칙〈제17827호,2002.12.30>]
제3조 (주사업장총괄납부의승인등에관한적용례)
⑧ 제70조의3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 부터 적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l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