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0312 (2007.09.03)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전광판을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매입한 전광판 등을 판매한 고객의 이름, 판매한 전광판 등을 설치해 준 날짜와 장소, 계약금 및 판매금액, 판매대금의 수령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된 판매보조장, 이 사건 거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을 인출한 원고의 통장내역, 계약주문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물거래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주문
1. 피고가 2006.10.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15,04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73,7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4,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12.31.부터 성남시 ○○구 ○○동 60-○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자료상으로 밝혀진 ○○테크(사업장: ○○○시 ○○읍 ○○리 108-○, 사업자 : 이○봉, 이하 ○○테크라고 한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002년 1기 27,480,000원, 2002년 2기 24,880,000원, 2003년 1기 19,800,000원 합계 72,16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하고 각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6.10.13. 원고에 대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15,04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4,673,70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74,54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1.10.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9.3.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테크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전광판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9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조○철의 증언, 이 법원의 정○섭 통증의학과의원 원장, ○○○○○학원장, ○○치과의원 원장, 크리스마스치과의원 원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표, 제품(자재) 출고증, 판매보조장(여기에는 원고가 ○○테크에서 매입한 전광판 등을 판매한 고객의 이름, 판매한 전광판 등을 설치해 준 날짜와 장소, 계약금 및 판매금액, 판매대금의 수령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거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을 인출한 원고의 통장내역, 계약주문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봉의 예금계좌로 합계 6,000,000원을 이체한 이외에 이 사건 거래의 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은 없다.
(2) 원고는 ○○테크로부터 전광판 등을 공급받아 이를 고객들이 요청하는 장소에 설치해 주는 과정에서 ○○테크가 등록한 신용카드 가맹점 번호를 이용하여 원고의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직접 ○○테크에게 전광판 등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그 결제대금 합계가 40,420,000원(=신한카드 2002년 결제대금 11,400,000원 + 신한카드 2003년 결제대금 2,460,000원 + KB 결제대금 18,880,000원 + 비씨카드 결제대금 7,680,000원) 상당이다.
(3) ○○테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조○철은 2006.12.28. 원고에게 ○○테크가 ○○유통에게 전광판 등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테크의 실제 사장은 이○봉이 아니라 이○윤이었다.
라. 판단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6,000,000원만을 이○봉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4호증(확인서)의 기재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테크의 실제 사장이 이○봉이 아니었던 점, 위 확인서상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경위 등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표, 제품(자재) 출고증, 원고가 ○○테크로부터 매입한 전광판 등을 판매한 고객의 이름, 판매한 전광판 등을 설치해 준 날짜와 장소, 계약금 및 판매금액, 판매대금의 수령방법 등이 자세히 기재된 판매보조장, 이 사건 거래 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을 인출한 원고의 통장내역, 계약주문서 및 작업지시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테크로부터 실체로 전광판 등을 공급받아 이를 원고의 고객들이 요청하는 장소에 설치해 준 점, ③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이 72,160,000원인데 원고가 ○○테크의 카드가맹점 사용허가를 얻어 원고의 고객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직접 ○○테크에게 전광판 등의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금액이 위 매입금액의 절반을 넘는 40,420,000원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을 제3, 5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