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2938 판결
가공매입에 관한 다툼에서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매출누락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7300 (2009.07.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033 (2008.11.24)
제목
가공매입에 관한 다툼에서 실물거래를 인정하고 매출누락을 추가로 주장할 수 있음
요지
과세관청이 당초에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근거로 부과처분을 하여 재판에서 실물거래가 입증이 되었다하더라도 실물거래과정에서 물품대금에 대한 매출누락을 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일부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