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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6. 03. 선고 2008구합7428 판결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1236 (2008.06.30)

제목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인 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으로 전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일부는 임대사실로 확인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2007. 2. 5.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3,934,060원의 부과처분 중 16,713,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5.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이하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분 부가가치세 83,934,0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3. 2. 13. 피고에게 '☆☆'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사업 의 종류 : 임대, 무역업)을 하고, 안산시 단원구 ★★동 949-8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평슬라브지붕 4층 기숙사건물(총 48개 호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6. 5.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자진신고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신축에 소요된 비용 중 매입세액 72,960,000원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환급해 줄 것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위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6. 6. 12.부터 같은 해 10. 27. 사이에 원고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48개 호실 전부를 사업자가 아닌 개인들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고, 이는 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자가공급으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액 14,727,216원을 합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7. 4.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6. 3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다음과같은사유로이사건부과처분은위법하다고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중 비사업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는 공급된 임대용역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래 징수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중 상당 부분의 호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임대되지 못하고 공실로 남아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원고가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안 비사업자에게 공급한 임대용 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에 비추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이므로, 비사업자에게 임대한 부분 역시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의주장

(1) 원고가 비사업자에게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을 모두 임대용역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위 임대된 주택이 원고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과세기간에 이르러서야 개인에게 주택으로 처음 임대된 부분은 면세사업 전용에 따른 공급간주에 해당하여 이 부분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사업자에게 임대된 부분은 원고가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며, 공실 부분은 원고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부분 역시 원고에게 공급간주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사무소라는 상호로 건축설계를 하는 이▣▣과 ▦▦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총 729,600,000원을 매입금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로 일부 호실은 사업자에게 원고의 임대사업용으로 임대하였으나, 일부 호실은 비사업자에게 주택으로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 총 48개 호실 중 12개 호실은 2005년 제2기 과세기간에 최초로 주택으로 임대되었고, 위 과세기간 동안 29개 호실은 공실 상태였으며, 6개 호실은 위 과세기간 이전에 이미 주택으로 공급된 상태였고, 나머지 1개 호실은 사업자(주식회사 ○○○)에게 사업용으로 임대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 주택으로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1 내지 6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재화의자가공급간주규정

법 제6조,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또는 사업폐지 당시 잔존재화의 경우에는 위 재화들이 당해 사업자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당해 사업자가 위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따라서 원고가 주택으로 공급한 부분을 임대용역의 공급으로 판단하여 위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에게자가공급된호실의범위

(가) 이사건과세기간에주택으로임대된부분

1) 이 사건 건물 중 12개 호실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최초로 비사업자에게 주택용도로 임대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건물신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법 제6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제11호,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가 위 12개 호실을 주택용도로 임대한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원고가 위 12개 호실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역에 전용함으로 인하여 위 12개 호실은 원고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면세포기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12조 제4항은 부가가치세 면세포기 대상으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면세포기대상범위, 면세포기절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와 일정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 단체가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주택임대용역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상 면세포기신고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면세포기가 이루어질 수 없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당기간 면세포기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 그 절차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면세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원고는, 법 시행령은 법에서 정한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 중 일부에 대하여만 면세포기신고 및 등록절차를 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용역 공급과 같이 법에서는 면세포기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 시행령에서 면세포기신고 및 등록절차의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면세포기신고 및 등록절차가 없어도 일정한 경우 면세포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영세율제도처럼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아니므로, 법이 면세대상 중 일부에 한정하여 이를 면세포기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면세사업자의 일방적인 면세포기로 인하여 소비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면세포기대상 범위를 초과하여 면세포기제도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한정하되, 그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통하여 면세포기제도가 시행되도록 배려한 취지로 보아야 한다. 물론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원재료 등 매입시에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면세를 포기하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면세제도의 반사적 효과에 불과하고, 위에서 살핀 면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 시행령은 법이 정한 면세포기대상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최종소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사업자에 의한 면세포기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사건과세기간동안사업자에게임대된부분및공실부분

1)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1개 호실이 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임대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개 호실은 면세사업 전용을 이유로 원고에게 공급되었다고 간주할 수 없다. 다만 원고는 위 1개 호실을 사용하여 사업자인 주식회사 ○○○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한 것이어서 위 공급된 임대용역에 상응하는 부가가치는 과세대상이 되므로, 결국 위 1개 호실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위 임대용역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29개 호실이 공실이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법이 일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상 매입한 재화라고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그 재화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 이를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우려는 것이므로, 이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29개 호실이 임대되지 않은 채 공실상태에 있었던 것을 두고 원고가 위 29개 호실을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29개 호실에 관하여는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호실 역시 원고에게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별로 원고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위 29개 호실을 공실상태로 두어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당한세액

위에서 검토한 바를 종합하면, 비사업자들에게 주택으로 공급된 12개 호실 및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공급한 임대용역 만이 이 사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편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6, 을 제7호증의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2개 호실의 과세표준액이 141,122,880원인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개 호실을 임대하고 수령한 임차보증금이 12,000,000원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위 임대용역에 관한 과세표준액이 217,775원으로서 총 과세표준액은 141,340,655원(= 141,122,880원 + 217,775원)인 사실, 이 사건 과세기간 중 매입세액은 10,000원이고,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이 403,772원인 사실, 위 12개 호실 및 주식회사 ○○○에게 공급된 임대용역만을 이 사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볼 경우 원고에게 부과될 가산세액은 2,992,88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결국 정당한 세액은 16,713,180원(= 127호실 및 임대용역 과세표준합계액 141,340,655원 x 10% - 매입세액 10,000원 - 기납부세액 403,772원 + 가산세 2,992,888원, 10원 미만 버림)이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정당한 세액인 16,713,1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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