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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7구합53945
부동산처분승인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매매계약의 체결 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산업기술단지법’이라 한다) 및 ‘B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기술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산업기술단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인천 연수구 C에 산업기술단지인 D를 조성하고 그 중 E호, F~G호 등 총 29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다.

B는 2013. 7. 1. H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29개 호실을 임대차기간을 2013.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B는 I 주식회사에 위 29개 호실을 신탁하였고, 원고는 2014. 7. 11. I 주식회사와 위 29개 호실 중 J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6.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행위제한 및 위반시 조치)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기술단지 내에 위치하므로 원고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인 B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K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매매, 양도, 임대, 전대 행위4. 계약시에 제출한 확약사항과 상이한 사용 또는 수익행위 제16조(기타)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산업기술단지관리기본계획’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원고는 2014. 10. 6.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기간을 2014. 10. 6.부터 2019. 10.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입주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11.경 B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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