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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208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건물 A 동, C 건물 B 동의 건축 주인 바, 2015. 8. 27. 관할 관청으로부터 위 건물들의 2 층부터 4 층까지 총 12개 호실을 근린 생활시설로 사용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8. 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위 B,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위 건물들의 2 층부터 4 층까지 총 12개 호실을 근린 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건축법 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2회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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