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취득가액 내지 양도금액을 임의로 과대내지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9.10.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1,986,86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1.7.소외 김AA으로부터 ○○ ○○구 ○○동 253-2 대 149㎡(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단층주택 75.70㎡(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를 15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60,000,000원을 들여 위 단층주택에 2층 59.42㎡, 옥탑 9.3㎡를 증축한 후 2002.3.7.소외 유BB, 최CC에게 위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2.3.8.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이사건 대지 및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9.10.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30,000,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120,000,000원, 증축비용은 60,000,000원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571,850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양도가액 330,000,000원, 취득가액 155,000,000원, 환산 증축비용 62,133,491원 인정)에 따라 2009.11.30.양도소득세를 81,986,864원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감액 경정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2.6.1.부터 5년의 국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2)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날인 2002.6.1.부터 5년의 국세 징수(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1)이 사건 처분이 국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는,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고, 여기서'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하거나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대법원 1998.5.8.선고 97도2429 판결),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해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4.6.11.선고 2004도23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구 건물을 12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60,000,000원을 들여 위 단층주택에 2층 59.42㎡, 옥탑 9.3㎡를 증축한 후 2002.3.7.소외 유BB, 최CC에게 위 대지 및 건물 즉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2.3.8.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법무사를 통하여 2002.3.8.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0,000,0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에 관하여 매도인 원고, 매수인 유BB, 최CC, 매매대금 11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취득가액에 관하여 매도인 김AA, 매수인 원고, 매매대금 120,00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원고는 취득가액, 양도가액을 과대 내지 과소 신고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해 취득가액 내지 양도금액을 과대 내지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유BB, 최CC가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취득세, 등록세 관련 세무관계 처리를 위임하면서 원고의 승낙 하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업무도 함께 위임을 하였는데, 법무사 사무실에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과정에서 임의로 위와 같이 취득가액 내지 양도금액을 과대 내지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위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3.6.1.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 내에 행해진 것이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이 사건 처분이 국세 징수기간 내에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즉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정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하면서 일부를 누락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납세고지를 하였을 경우에는 납세고지에서 정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각각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2006.8.24.선고 2004두3625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구 건물을 155,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60,000,000원을 들여 위 단층주택에 2층 59.42㎡, 옥탑 9.3㎡를 증축한 후 2002.3.7.소외 유BB, 최CC에게 위 대지 및 건물 즉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3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2002.3.8.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10,000,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구 건물의 취득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08.9.10.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30,000,000원으로, 이 사건 대지 및 구건물의 취득가액을 120,000,000원, 증축비용을 60,000,000원으로 보아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571,850원을 부과(납부기한 2008.9.30.)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시정권고(양도가액 330,000,000원, 취득가액 155,000,000원, 환산 증축비용 62,133,491원 인정)에 따라 2009.11.30.양도소득세를 81,986,864원으로 감액하는 취지의 감액 경정 결정을 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에 누락(탈루)이 있음을 확인하고 2008.9.10.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결정하면서 원고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571,850원을 부과, 고지(납부기한 2008.9.30.)하였다가 2009.11.30.일부 감액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1,986,864원의 징수기간은 그 경정 결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8.10.1.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아직 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5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마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1984.8.7.법률 제3746호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기존의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분리되었음에도 이러한 개정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국세 부과권의 문제를 소멸시효 문제에 포함시켜 논의하였던 개정 전의 판례 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장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