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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07. 13. 선고 2005구합24728 판결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국패]
제목

위장가공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요지

납세자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상당부분 입증하였고,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긴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과세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겠으나 과세관청의 입증이 부족하여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문

1.피고가 200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44,880원의

부과처분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12,0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11.1경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주방, 가정용품, 세제류 등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주식회사 ◯◯기업(이하'소외 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1년 제1기 중 공급가액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7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만 한다)과 2001년 제2기중 공급가액 합계 24,33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3장(이하 '사건외 세금계산서'라고만한다)을 수취하여 위 각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위 매입액 합계 104,330,000원을 원고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공급자

교부일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제외)

품목 등

소외회사

2001. 1. 10.

13,000,000원

가정용품, 잡화

2001. 1. 18.

13,000,000원

주방용품 등

2001. 1. 25.

13,000,000원

가정용품 등

2001. 2. 15.

11,000,000원

가정용품, 식잡

2001. 2. 27.

12,500,000원

가정용품 등

2001. 3. 10.

13,500,000원

가정용품, 잡화

2001. 3. 28.

4,000,000원

가정용품, 잡화

2001. 10 31.

7,654,000원

유동번데기외

2001. 11. 29.

8,440,000원

델몬트파인 외

2001. 12. 28.

8,236,000원

델몬트파인 외

합계

104,30,000원

나.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소외 회사가 실제 거래사실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 사업자라는 판단하에,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사건외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것인지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만으로는 실질거래로 인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2004. 8.1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12,09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37,57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위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75,2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4. 10. 6.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심판원장은 2005. 6. 28. 사건외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물품을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라는 이유로, 사건외 세금계산서에 관한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037,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외 세금계산서의 매입액 24,330,000원을 원고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15,330,400원의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였다.(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12,090원의 부과처분과 심판청구로 인하여 감액경정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9,644,880원(64,975,280원 - 15,330,40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만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1~6호증(가지번호포함)

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자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한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위 자료상 기업인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함이 없는 가공거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 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5.1.13.선고 2003두10343 판결 등 참조),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 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2) 먼저 소외 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인지 살피건대,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을 6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갑 9, 10, 13,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회사가 일부거래에 있어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와의 거래를 포함한 대부분의 거래에 있어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을 6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소외 회사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00.7.1부터 2001.12.31.까지 기간에 주식회사 ◯◯

◯◯과학 등 17개 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92,737,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70장을 발행하고, 주식회사 ◯◯◯성원 등 11개 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0,49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2장을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2003.11.경 ◯◯◯◯경찰서에 소외 회사와 그 대표자들인 이OO, 인OO을 조세법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② 그러나 ◯◯검찰청은 최종 수사결과 소외 회사의 매입거래처 총 1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52장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1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4장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이 허위거래이고, 소외 회사의 매출거래처 총21개 업체(원고 기업인 ◯◯기업 포함)에게 발행한 70장의 매출세금계산서 중 4개 업체◯◯기업 제외)에게 발행한 27장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이 허위거래라는 점을 밝혀낸 후 이 부분에 관한 혐의에 대하여 소외 회사에게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이OO, 인OO에게는 각 참고인 중지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③ ◯◯검찰청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사건외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 회사 및 인OO에게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그러므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소외 회사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11, 12, 14, 15, 20, 21호증, 을 7호증의 1~6, 을 8호증, 을 11, 12호증의 각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1.1.22.경부터 2001.9.11.경까지 소외회사 명의의 ◯◯은행(구 ◯◯은행 계좌번호:◯◯◯◯),

◯◯조합(계좌번호:◯◯◯◯),◯◯은행(구 ◯◯은행 계좌번호:◯◯◯◯)각 계좌에 합계 72,955,000원 상당을 당좌수표 약속어음, 현금으로 입금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장부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출납장의 각 계정과목과 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 위 각 장부들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신고에 부합한 장부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한 후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자료상인 소외 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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