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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4. 02. 선고 2008나10428 판결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납부기한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종앙지방법원2005가합11706 (2007.12.18)

제목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납부기한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상속세 총액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있어서 그 납부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환에게 1,186,422,009원, 원고 김○진에게 106,980,543원, 원고 김○재에게 88,236,886원, 원고 이○경에게 139,527,955원, 원고 김○연에게 60,252,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11.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환에게 430,104,505원, 원고 김○진에게 42,328,857원, 원고 김○재에게 38,308,401원, 원고 이○경에게 50,588,600원, 원고 김○연에게 28,543,37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6.12.12.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14행의 "유○열"을 "유○열"로, 제10쪽 제21행의 "중가간금부과기간"을 "중가산금부과기간"으로, 제12쪽 제13행의 "납부일"을 "납부일 다음날"로, 제12쪽 제14행의 "초과 납부일 2001.6.27."을 "초과 납부일 다음날인 2001.6.28."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다.항부터 라.할까지의 부분(제1심 판결 제12쪽 제16행부터 제17쪽 제15행까지의 부분)을 아래 2.의 다.항 내지 라.항과 같이 고쳐 적으며(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에서 '납부일 다음날'로 수정하여 계산하였다),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항 "주장 및 판단" 부분에 아래 3.항과 같은 "추가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적는 부분

"다. 환급가산금(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다.항 관련)

(1)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의 2에의하면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인바, 국세청장이 고시한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아래 표와 같고, 이에 따라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환급가산금을 지급한 2006.10.30.까지의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표생략>

(가) 2001.6.27.자 50,503,42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나) 2001.6.29.자 20,04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다) 2001.7.18.자 17,669,98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라) 2001.9.25. 265,013,64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마) 2001.10.29. 22,378,41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바) 2002.11.27. 811,630,08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사) 2003.12.4.자 353,802,73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표생략>

(아) 따라서, 피고가 2006.10.30. 당시 상속인들에게 환급할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표생략>

(2) 그런데 피고는 상속인들에게 2006.10.30. 환급원금 1,008,779,820원과 환급가산금 57,221,840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위와 같은 금액에 변제충당하면, 피고가 반환할 환급원금은 512,238,480원(=1,521,018,300원 - 1,008,779,820원)이, 환급가산금은 193,930,616원(=251,152,456원-57,221,840원)이 각 남는다.

(3) 그 후 피고는 2006.12.12. 상속인들에게 환급가산금 84,021,250원을 추가로 반환하였는데, 위에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한 다음날인 2006.10.31.부터 반환일인 2006.12.12.까지 43일간에 대하여 위 환급원금 512,238,480원에 대하여 발생한 환급가산금은 2,533,019원(=환급원금 512,238,480원×환급가산금율 0.000115×43일)이 되므로, 결국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반환할 금액은 2006.12.12. 기준으로 환급원금 512,238,480원과 환급가산금과 112,442,385원(= 193,930,616원+2,533,019원-84,021,250원)의 합계 624,680,865원(=512,238,480원+112,442,385원)이다.

라. 원고별 환급금액(제1심 판결의 이유 제3의 라.항 관련)

(1) 원고별 환급금액은 상속인들은 총납부액 2,427,637,040원 중 원고별로 납부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납부비율)에 따라 위에서 계산한 남은 환급원금 512,238,480원과 환급가산금 112,442,385원을 배분하여야 할 것인데(배분방식: 남은 환급원금 또는 환금가산금×납부비율),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단, 1996.10.31. 납부한 합계 200,000,000원은 상속인별 납부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7명의 상속인이 각각 28,571,428원씩 납부한 것으로 계산하였다)

(2) 결국 피고는, ① 원고 김<표생략>환에게 439,894,782원 및 그 중 환급원금 360,713,842원에 대하여 위에서 환급가산금을 계산한 기간 다음날인 2006.12.13.부터 2007.10.14.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4%(= 1일 10만분의 11.5×365)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牡㎰�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7.12.18.까지느니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5%(=1일 10만분의 13.7×36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 ②원고 김○진에게 43,292,369원 및 그 중 환급원금 35,499,755원 대하여 원고 김○환과 마찬가지로 2006.12.13.부터 2007.10.14.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제 4%의. 그 다음날부터 2007.12.18.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 김○재에게 39,180,398원 및 그 중 환급원금 32,127,937원에 대하여 원고 김○환과 마찬가지로 2006.12.13.부터 2007.10.14.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2007.12.18.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 이○경에게 51,740,126원 및 그 중 환급원금 42,426,918원에 대하여 원고 김○환과 마찬가지로 2006.12.13.부터 2007.10.14.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4%의, 그 다음날부터 2007.12.18.까지는 환급가산금이자율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환급가산금 내지 지연손해금을 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은,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총세액은 478,063,418원 및 그에 대한 가산금, 중가사금 상당액뿐이므로 상속인들이 반환받아야 할 금액은 앞서 인정금액을 넘어 환급원금 940,775,146원 및 환급가산금 273,501,471원의 합계 1,214,276,617원으로 보아야 하고(주위적 주장), 설령 상속인들 납부해야 할 총세액이 730,979,227원이라 하더라도, 그 중 위 478,063,481원을 초과한 252,915,746원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납세고지가 없어 위법하므로 위 초과금액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까지 산출하여 계산해서는 아니 된다(제1 예비적 주장)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으로 인하여 그것이 행정소송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어서 민사소송 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9.8.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김○경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제1 내지 제6차 처분과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및 제7차 처분을 거치면서 원고 김○환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730,979,227원을 총결정세액으로 하는 원고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초세채무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확정된 조세채무를 기초로 그에 따른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 및 가산금, 중가산금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위적 주장 및 제1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은 또, 상속인들이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금액은 349,500,270원(= ① 원고 김○환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납부한 208,240,092원 + ② 원고 김○환이 납부한 141,260,178원)인데, 그 중 ① 원고 김○환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납부한 금액에 관하여는, 제4차 처분 이전의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 제4차 처분으로 흡수되어 소멸한 이상, 제4차 처분의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위 금액이 모두 부당이득으로 되고, ② 원고 김○환이 납부한 금액은 제5차 처분에 의하여 원고 김○환의 부담부분이 없는 것으로 경정됨으로써 부당이득으로 되므로, 제4차 처분에서 확정된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위 각 납부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있어서는, 위 각 납부 금액뿐만 아니라 각 납부일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까지 가산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제2 예비적 주장)

먼저, 원고 김○환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납부한 금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환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제6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제5, 6차 처분에서의 각 상속인 별로 정한 총결정세액 중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제5, 6차 처분에서의 각 상속인 별로 정한 총결정 도과를 이유로 취소되었을 뿐, 제4차 처분과 그 이전의 처분이 취소된 바 없어 위 납부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상속세 총액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제1심 충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국세기본법 소정의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아니라 민법상 충당의 의미로 보인다)한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있어서 그 납부 금액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2778 판결 참조),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김○환이 납부한 금액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세액 중 원고 김○환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제5차 처분에 의하여 없는 것으로 경정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삭속인이 각자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 공동삭속인데 대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효력을 지니는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10316 판결 참조), 피고는 상속세 총액에서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원고 김○환이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며,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있어서 그 납부 금액에 환산가산금을 가산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고 있어 부당하나(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다음날이 아니라 납부일로 보아 계산하였음. 위 2라,의(2)항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상, 항소하지 않은 피고에게 유리하고 원고들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어 결국 원고들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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